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절차의 하자를 들어 취소시킨 사건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 없이 내려진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절차의 하자를 정면으로 다투어, 위반 사실에 관한 판단에 이르기 전에 처분 자체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실체적인 다툼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만으로 결론을 얻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처분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해 온 분으로, 어느 날 우편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여부
✔ 처분 이유제시의 구체성
✔ 제소기간의 관리
통지서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장과 근거 조항의 번호만 적혀 있었고 어떤 사실이 문제가 되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는데, 의뢰인은 그 전까지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고 의견을 낼 기회를 안내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에서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기록을 찾을 수 없었고, 의견제출 기한을 안내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저희는 실체적인 다툼을 뒤로 미루고 절차의 하자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결론보다 과정을 먼저 봅니다. 과정이 비어 있으면 결론을 다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에 이르는 문서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정보공개 청구로 내부 검토 문서와 발송 대장을 확보해 사전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행정청이 통지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발송과 도달의 기록이 없으면 그 주장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확보한 문서는 날짜순으로 정리해 어느 단계에서 절차가 빠졌는지를 한눈에 보이게 만들었고, 내부 결재가 이루어진 날과 통지서가 발송된 날 사이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예 없었다는 점도 같은 표에서 드러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 조항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의 통지서는 두 조항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통지서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각 조항이 요구하는 내용과 나란히 놓아, 무엇이 빠졌는지를 비교표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업의 계속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본안의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저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영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게의 임차료와 직원 급여를 자료로 붙여 손해의 긴급성을 소명했습니다.
영업이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본안의 결과와 무관하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달만 문을 닫아도 단골이 흩어지고 직원이 떠나면 처분이 취소되어도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실체적인 주장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절차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저희는 위반으로 지목된 사실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대상의 확정과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관리도 같은 표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해 두면 심리의 방향이 바뀌어도 대응이 끊기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어도 행정청이 절차를 갖추어 다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반으로 지목된 부분을 점검해 실제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목록으로 만들고 언제까지 무엇을 바꿀지 일정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다음에 같은 사안으로 연락이 오더라도 의견제출 단계에서 자료를 바로 낼 수 있어, 처분에 이르기 전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업허가 취소처분 — 결과
법원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을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영업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전통지의 부존재가 문서로 확인된 점
• 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 집행정지로 영업이 유지된 점
행정청의 처분을 받으면 위반 사실부터 반박하려 하기 쉽지만, 과정이 지켜졌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사전통지와 이유제시는 행정절차의 기본이고,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으면 실체적인 다툼에 들어가지 않고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시면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고 그 전에 받은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해 두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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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