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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사건에서 영업 지장의 정도를 밝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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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17 09:48

사건의 개요

가게에서 환불을 요구하다 목소리가 커져 업무방해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그 시간대의 결제 기록을 받아 영업이 실제로 멈추지 않았음을 자료로 세운 사례입니다. 언성이 높아진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정작 가려야 했던 것은 그 소란이 영업을 어느 정도로 막았는가에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314조가 말하는 위력의 정도가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 언성이 높아진 시간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 그 시간대에 영업이 실제로 멈추었는지

✔ 다른 손님의 이용이 막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뢰인은 쉰한 살의 자영업자로 동네의 같은 가게를 몇 해째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송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길어졌고 뜻이 맞지 않자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다른 손님들이 그 자리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는 그로부터 십여 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조서에는 영업을 못 할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는 표현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물건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했으나 두 설명이 정면으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가게 안팎에는 촬영 장치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장치의 보관 기간이 길지 않아 며칠 안에 보존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 시간대의 장면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제 기록은 생각보다 큰 자료가 되었습니다.

 

소란이 있었다고 지목된 십오 분 동안에도 계산대에서는 결제가 네 건 이어졌고 그 사실은 영업이 멈추지 않았음을 숫자로 보여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자리에 머문 시간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이 화면에 남아 있어 전체 체류가 이십 분을 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 시간은 영업을 막았다고 보기에는 짧은 편이었습니다.

 

물건의 하자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배송 사진과 교환 요청 기록이 남아 있어 아무 이유 없이 찾아가 시비를 건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선임 사흘 만에 가게 화면과 결제 기록을 함께 확보한 것이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데, 소란이 있었다는 시간대에도 계산과 접객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두 자료에서 같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뜨거나 이용을 포기한 정황도 화면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영업의 지장이 주장만큼 크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자리를 뜬 장면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며 영업을 막았다는 설명과는 다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물건의 하자와 교환 요청의 기록이 더해지면서 다툼의 배경이 정리되었고, 아무 까닭 없이 찾아간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읽히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화면과 결제 기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었고, 그렇게 준비한 덕분에 의뢰인은 조사에서 기억에 기대어 답하다 흔들리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소란이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기억의 다툼으로 끝나므로, 법무법인 KB는 영업의 흐름과 머문 시간을 각각 다른 자료로 나누어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가게 화면을 사흘 안에 확보

 

계산대와 출입구가 함께 담기는 장치를 골라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지워지기 전에 그 시간대의 전 과정을 담은 화면을 받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결제 기록으로 영업을 확인

 

소란이 있었다는 십오 분 동안의 결제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에도 계산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체류 시간을 분 단위로 특정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화면에서 확인해 표시했습니다.

 

전체 머문 시간이 이십 분을 넘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하자의 존재를 자료로

 

배송 당시의 사진과 교환 요청 기록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찾아간 데에 까닭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른 손님의 반응을 확인

 

화면에서 다른 손님들의 움직임을 한 사람씩 살폈습니다.

 

자리를 뜨거나 이용을 포기한 정황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로 정황을 정리

 

형법 제51조가 정한 정황을 항목으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까지 함께 자료로 붙였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의 결과

검찰은 영업의 지장이 크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한 태도를 함께 보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영업이 실제로 멈추지 않은 점

• 머문 시간이 길지 않은 점

• 다툼에 이르게 된 까닭이 있었던 점

 

같은 자리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환불과 교환을 요구할 때의 방법까지 정리해 드렸고, 의뢰인은 그 뒤로 같은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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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313조

 

· 형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