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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사건에서 출입 경위를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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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9-17 09:48

사건의 개요

헤어진 뒤 남은 짐을 받으러 전 연인의 집 현관까지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그날 주고받은 대화를 복원해 출입이 허락된 범위였음을 보인 사례입니다. 그 자리에 갔던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정작 가려야 했던 것은 들어간 일이 상대의 뜻에 어긋났는가에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319조가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 들어가도 좋다는 뜻이 있었는지

✔ 현관 안쪽까지 들어간 것이 허락의 범위였는지

✔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시점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서른네 살의 직장인으로 이 년 가까이 만나 온 상대와 헤어진 지 보름쯤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그 집에 두고 온 옷가지와 서류를 받으러 가기로 한 날이었고 그전에 여러 차례 문자로 방문 시각을 맞추어 둔 상태였습니다.

 

고소장은 방문한 날로부터 열흘쯤 뒤에 접수되었습니다.

 

초기 조서에는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는 표현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오라고 해서 갔을 뿐이라고 했으나 두 설명이 정면으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공동 현관과 승강기에는 촬영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는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보존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날의 장면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자 대화는 가장 큰 자료가 되었습니다.

 

방문하기 이틀 전부터 몇 시에 오면 되는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대화에는 짐을 현관에 내놓겠다는 말 대신 와서 가져가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집에 머문 시간도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승강기 화면에 남은 시각으로 보면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오기까지 사 분이 채 되지 않았고 이 시간은 다른 목적으로 머물렀다고 보기에는 짧은 편이었습니다.

 

나가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도 따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날의 대화와 통화 기록 어디에도 나가 달라는 말이 오간 흔적이 없어 퇴거불응으로 읽힐 여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임 나흘 만에 승강기 화면과 문자 대화를 함께 확보한 것이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데, 방문의 시각이 두 사람이 미리 맞추어 둔 시각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이 두 자료에서 같이 드러났습니다.

 

짐을 가지러 오라는 표현이 상대의 문자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출입에 대한 뜻이 있었다는 주장을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받칠 수 있었습니다.

 

머문 시간이 사 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화면에서 확인되어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을 걷어 내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뒤에도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어 방문 당시에 갈등이 없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읽히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대화와 화면을 시간 순서로 묶어 두었고, 그렇게 준비한 덕분에 의뢰인은 조사에서 날짜를 헷갈려 흔들리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내던 무렵의 생활 방식도 이 사건에서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허락을 받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기억의 다툼으로 끝나므로, 법무법인 KB는 방문의 약속과 머문 시간을 각각 다른 자료로 나누어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문자 대화 전체를 복원

 

잘려 나간 부분 없이 이틀치 대화를 내려받아 정리했습니다.

 

방문 시각을 미리 맞추어 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승강기 화면을 나흘 안에 확보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먼저 요청해 그날의 장면을 받았습니다.

 

들어가고 나온 시각이 분 단위로 정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머문 시간을 특정

 

화면에 남은 두 시각을 맞대어 체류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사 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퇴거 요구가 없었음을 확인

 

그날의 통화 기록과 대화를 하나씩 살펴 확인했습니다.

 

나가 달라는 말이 오간 흔적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후의 연락을 정리

 

방문한 뒤에 주고받은 연락을 시간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갈등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로 쟁점을 정리

 

형법 제319조가 보호하는 바를 조문과 함께 적었습니다.

 

출입이 허락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함께 세웠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방문의 약속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 머문 시간도 짧았다는 점을 함께 보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방문 시각을 미리 맞춘 기록이 있는 점

• 머문 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

• 퇴거 요구가 없었던 점

 

헤어진 뒤 남은 물건을 정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드렸고, 의뢰인은 그 뒤로 같은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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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320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