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료를 갖추어 청구액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이사 과정에서 망가진 대형 가전 두 대의 배상을 두고 다투던 사건에서 이사 전후의 사진을 촬영 시각과 함께 세우고 견적 두 곳을 갖추어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가전이 망가진 사실을 업체가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손상이 이사 과정에서 생겼는지였습니다.
소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것은 잘못과 손해 사이의 연결이므로, 언제 어떤 상태였는지를 날짜로 세우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 이사 전에 가전이 정상이었는지
✔ 손상이 옮기는 과정에서 생겼는지
✔ 청구한 금액이 적정한지
의뢰인은 서른아홉 살로 직장을 옮기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 당일 짐이 모두 들어온 뒤 대형 가전 두 대에 눈에 띄는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사 업체 쪽은 원래부터 있던 흠이라고 답해 왔습니다.
오래 쓴 물건이라 그 전에도 자국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였는데, 의뢰인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보일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수리에 드는 금액 자체는 그리 큰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리 견적을 받아 보니 소액 절차로 다툴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갔고, 그 정도 금액으로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망설이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사를 하기 전에 찍어 둔 사진이 있었습니다.
집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에 보내려고 방마다 찍어 둔 사진이 있었고 그 안에 문제의 가전이 함께 담겨 있었으나,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이사 당일에도 짐이 들어온 직후에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손상을 발견하고 놀라 찍어 둔 것이었고 촬영 시각이 파일에 남아 있었습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에는 당일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상을 알린 시각과 업체의 답변이 시간 순으로 남아 있어 발견 시점을 다투지 않고 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리 견적은 서로 다른 업체 두 곳에서 받아 두었습니다.
금액이 비슷하게 나와 청구액의 적정성을 보이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업체는 조정 단계에서 금액의 일부만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의 금액과 근거가 서면으로 남아 뒤의 판단에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사 당일에 찍은 사진과 이사 전에 찍은 사진은 같은 기기로 촬영된 것이어서 시각 정보의 형식이 같았고, 두 파일을 나란히 놓으면 사이에 몇 시간이 있었는지가 한눈에 드러나 손상이 생긴 구간이 그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업체는 이사 당일 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않았고 그 점이 관리의 소홀함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상을 발견한 즉시 업체에 알렸고 그 연락이 짐이 들어온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이 문자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보내려고 찍은 사진은 방마다 여러 각도로 담겨 있어 문제의 가전이 우연히 한 컷에만 걸린 것이 아니라 여러 컷에서 같은 면이 확인되었고, 그 점이 이사 전의 상태를 다투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소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금액이 작다고 자료 없이 사정만 말하면 지는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이사 전후의 사진을 날짜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사 전 사진의 확보
부동산에 보내려고 찍어 둔 사진에서 문제의 가전이 담긴 컷을 찾아냈습니다.
촬영 시각이 파일에 남아 있어 이사 전의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사 직후 사진과의 대조
짐이 들어온 직후에 찍은 사진과 맞대어 같은 부위의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두 사진의 시각 차이가 손상이 생긴 구간을 좁혀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당일 대화의 정리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발견 시점을 고정했습니다.
업체의 답변 내용도 함께 제출해 초기 대응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구액의 근거 마련
두 곳에서 받은 수리 견적을 비교해 청구액의 적정성을 보였습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만 남겨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의 선택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하고 절차를 정했습니다.
기일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도록 서면과 자료를 미리 갖추었습니다.
소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손상이 이사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 이사 전후의 사진이 촬영 시각과 함께 확보된 점
• 발견 시점이 당일 문자로 고정된 점
• 견적 두 곳이 비슷해 청구액의 근거가 선 점
금액이 작다고 해서 증명해야 할 것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처럼 하루 안에 벌어지는 일은 사진 한 장의 시각이 결론을 정하므로, 평소에 찍어 둔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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