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 회피 노력 다툼에서 인사 자료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통보된 해고를 다툰 사건에서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사 자료로 보여 부당해고 판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은 의뢰인도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지에 있었습니다.
경영상 해고 회피 노력 사건의 사실관계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요구하는 네 요건 가운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고, 회사가 무엇을 해 보았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 인원을 줄이기 전에 다른 조치를 해 보았는지
✔ 대상자를 정한 기준이 합리적이었는지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의뢰인은 마흔일곱 살로 제조업체의 생산관리 부서에서 십일 년째 일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줄면서 인원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해고 통보라는 것은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부서장이 불러 회사 사정을 설명하며 다음 달까지만 나와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자리로 돌아왔으며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출근만 이어 갔습니다.
회사는 그 통보를 서면으로는 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알지 못했고, 구두로 들은 것이 전부라 무엇을 근거로 나가게 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회사는 사직서 양식을 건네 왔습니다.
정리하는 형식이 서로 좋다는 설명이 붙었는데, 그 서류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로 그만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구제신청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은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채로 상담을 왔습니다.
다만 회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니 다투어 봐야 소용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었고, 요건이 네 가지이며 그 가운데 하나만 갖추지 못해도 다툴 수 있다는 점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회사는 신규 채용 공고를 내고 있었습니다.
인원을 줄여야 한다면서 다른 부서에서는 사람을 뽑고 있었다는 사실이 채용 사이트의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그 공고의 게시 날짜가 통보 시점과 겹친다는 점이 뒤에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는 근로자 대표를 뽑아 둔 절차 자체가 없었습니다.
협의를 했다는 회사 측 주장과 달리 그런 자리가 마련된 적이 없다는 점을 동료들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보를 받은 날짜와 오간 말을 그날 저녁에 메모해 두었고 그 기록이 시점을 특정하는 데 쓰였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함께 통보를 받은 동료 두 사람도 서면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진술서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재무 자료에는 매출 감소가 나타났으나 인건비를 줄이려는 다른 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그 출근 기록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경영상 해고 회피 노력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회사가 어렵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어려움을 이유로 사람을 내보내기 전에 무엇을 해 보았는지를 묻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지 방식의 확인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먼저 짚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을 다툴 자리로 세웠습니다.
구두로만 통보된 사정을 동료들의 진술과 부서 회의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피 노력의 부재 입증
희망퇴직이나 근로시간 조정 같은 조치가 있었는지를 인사 자료로 확인해 아무것도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같은 시기의 신규 채용 공고를 함께 내어 인원을 줄일 상황이었는지 자체를 되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협의 절차의 검토
근로자 대표가 선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회사의 문서와 동료 진술로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요구하는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그 자료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직서 서명의 회피
합의로 그만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게 안내했습니다.
구제신청의 기한을 계산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삼 개월 안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경영상 해고 회피 노력 사건의 결과
노동위원회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고 서면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 서면 통지가 없었던 점
• 같은 시기에 신규 채용이 진행된 점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자리가 없었던 점
회사가 어렵다는 말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근거로 나가게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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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