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점유 연속성 다툼에서 일지로 날짜를 세워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채 현장을 지켜 온 사건에서 점유가 언제부터 이어져 왔는지를 작업 일지와 사진으로 세워 유치권을 인정받고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대금이 밀려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 점유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는가 하나였습니다.
유치권 점유 연속성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320조가 정한 유치권의 요건 가운데 적법한 점유가 계속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고, 상대는 점유가 끊긴 시점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 점유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 그 사이에 현장을 비운 기간이 있었는지
✔ 채권이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의뢰인은 오십 대 초반으로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상가 건물의 내부 공사를 맡았습니다. 공정의 팔 할이 끝난 무렵부터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멈추고 현장에 사람을 두기로 했습니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관리하며 자재를 그대로 두었고 매일 한 차례씩 사람이 들러 상태를 확인했는데, 그것이 법에서 말하는 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한 일은 아니었고 자재를 지키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지키며 지낸 기간이 여덟 달을 넘어섰습니다.
그사이 도급인은 연락을 피했고 건물에는 근저당이 걸려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통지가 의뢰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유치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주장하려면 점유가 언제부터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를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였고, 그동안 남겨 둔 것이 무엇인지도 정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대는 점유가 중간에 끊겼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두 달 동안 현장에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적었다는 점을 들고 나왔는데, 의뢰인은 그 기간에도 사람을 보냈다고 기억했으나 그것을 보여 줄 자료를 곧바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의 업체에는 현장별 작업 일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느 현장에 들렀는지를 적어 두는 것이 오래된 습관이었고, 그 일지에 겨울 두 달의 방문 기록도 날짜별로 적혀 있다는 사실을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자재 상태를 찍어 둔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촬영 시각이 함께 남아 있어 일지의 날짜와 맞춰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남겨 둔 자재의 목록과 수량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 관리의 실질을 보였습니다.
인근 상가의 관리인은 의뢰인 쪽 사람이 정기적으로 드나든 사실을 진술서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도급인과 주고받은 문자에는 대금 지급을 미루는 답변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매 통지를 받은 뒤에도 현장 관리를 그대로 이어 갔고 그 기록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공사 내역서는 공정별로 나뉘어 있어 어느 부분이 끝났는지를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입문 잠금장치의 교체 내역과 그 비용 지출 기록도 점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두었던 사람의 근무 내역과 그 기간의 급여 지급 기록을 함께 내어 관리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유치권 점유 연속성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대금이 밀렸다는 사실만으로는 건물을 붙잡아 둘 수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점유가 하루도 끊기지 않았다는 점을 날짜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점유 개시일의 특정
공사를 멈춘 날과 현장 관리를 시작한 날을 작업 일지에서 찾아 점유의 시작을 특정했습니다.
그 시점이 경매 절차보다 앞선다는 점을 등기 기록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끊긴 구간의 반박
상대가 지목한 겨울 두 달의 방문 기록을 일지에서 뽑아 날짜별로 제시했습니다.
사진의 촬영 시각을 함께 대조해 그 기간에도 관리가 이어졌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권 성격의 정리
청구하는 금액이 민법 제664조의 도급에서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것임을 계약서와 내역서로 갈랐습니다.
다른 현장의 대금이나 별도의 대여금이 섞이지 않도록 항목을 따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미시공 부분의 인정
공정의 이 할이 남아 있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그만큼을 청구에서 덜어 냈습니다.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갈라 두는 편이 전체의 신빙성을 지킨다고 보았습니다.
유치권 점유 연속성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점유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온 것으로 보아 유치권을 인정하고 미시공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작업 일지로 점유 개시일이 특정된 점
• 겨울 두 달의 방문 기록이 사진과 맞아떨어진 점
• 미시공 부분을 스스로 덜어 낸 점
유치권은 대금의 액수가 아니라 점유의 연속성에서 갈립니다. 현장을 지키고 계신다면 누가 언제 들렀는지를 오늘부터라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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