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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해 감독 책임 다툼에서 출결 기록으로 배상 범위를 줄인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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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9-11 10:48

사건의 개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사고가 난 시각에 아이를 누가 맡고 있었는지를 출결 기록으로 가려 배상의 범위를 줄이고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그 시간의 감독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나였습니다.

자녀 가해 감독 책임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755조가 정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판단의 자리였고, 그 판단은 사고가 난 시각에 아이가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 사고 시각이 학교의 관리 시간 안이었는지

✔ 아이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 상대에게도 참작할 사정이 있었는지

 

의뢰인의 아들은 초등학교 오 학년이었고 방과 후 활동을 마친 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장난이 거칠어지면서 친구가 넘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상대 쪽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해 왔습니다.

 

청구서에는 통원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부모의 휴업 손해까지 항목이 여럿 들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의뢰인 가정의 사정에 견주어 적지 않은 규모였고, 무엇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청구된 것을 전부 물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한 일이니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항목을 하나씩 따져 볼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상대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방과 후 활동이 끝나고 이십 분쯤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아직 학교 안에 있었고 담당 교사가 운동장을 오가며 지켜보던 시간이었는데, 그 사실이 감독 책임의 자리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는 점은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학교에는 방과 후 활동의 출결과 종료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과 보건실의 처치 시각을 맞춰 보면 사고가 몇 시에 났는지를 분 단위로 특정할 수 있었고, 그것이 학교의 관리 시간 안이었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함께 놀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장난은 양쪽이 주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상대 아이가 먼저 밀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여러 아이의 진술에서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찾아가 치료비 일부를 먼저 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학교는 방과 후 활동 종료 이후에도 학생들이 교내에 머무는 동안의 관리 방침을 문서로 두고 있었습니다.

 

담당 교사는 사고 당시 운동장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고 그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상대 아이의 진단서에는 회복 기간이 적혀 있어 향후 치료비의 근거를 따지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그동안 같은 종류의 일로 지도를 받은 이력이 없었고 그 사실이 생활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사고 이후에도 같은 반에서 지내야 했기에 조정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피했습니다.

자녀 가해 감독 책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아이가 다치게 한 사실을 다투면 감정만 상할 뿐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사실은 그대로 두고 책임의 자리와 범위를 나누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고 시각의 특정

 

방과 후 활동의 종료 기록과 보건실 처치 시각을 맞춰 사고 시각을 분 단위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이 학교의 관리 아래 있던 때였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책임 자리의 구분

 

민법 제755조의 감독 책임이 그 시간대에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학교의 운영 규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모의 평소 주의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도 생활기록과 함께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 항목의 정리

 

청구된 항목을 민법 제393조의 범위에 따라 통상손해와 그 밖의 것으로 갈랐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진단서의 근거를 따져 과다한 부분을 덜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과실상계의 제시

 

장난이 양쪽에서 오간 경위를 아이들의 진술로 정리해 민법 제396조의 참작을 구했습니다.

 

먼저 치료비를 낸 경과를 함께 보여 조정 자리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자녀 가해 감독 책임 사건의 결과

조정 자리에서 학교의 관리 시간이었다는 점과 양쪽 과실이 함께 인정되어 처음 청구된 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사고 시각이 학교의 관리 시간 안으로 특정된 점

• 장난이 양쪽에서 오간 경위가 진술로 확인된 점

• 치료비 일부를 먼저 낸 경과가 있었던 점

 

아이가 낸 사고라고 해서 부모가 전부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아이를 누가 맡고 있었는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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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5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