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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응급 전원 시간표 복원에서 비어 있던 구간을 찾아 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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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9-11 10:13

사건의 개요

큰 병원으로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린 사건에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록을 하나의 시간표로 합쳐 지연이 생긴 자리를 특정하고 배상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옮기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 흘러간 시간이 결과를 바꾸었는가 하나였습니다.

응급 전원 시간표 사건의 사실관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와 그 지연이 민법 제750조의 인과로 이어지는지가 함께 놓인 판단의 자리였습니다.

 

✔ 도착부터 전원 결정까지 얼마가 걸렸는지

✔ 그 사이에 어떤 검사와 처치가 있었는지

✔ 옮겨야 할 이유를 설명받았는지

 

의뢰인의 아버지는 일흔 살로 새벽에 가슴 통증을 호소해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검사 끝에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전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받아 줄 병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그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는 가족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도착했을 때는 처치의 시기를 놓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무엇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은 최선을 다했다고만 했고 기록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도 절차를 안내받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으며, 그사이 기록의 보존 기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것이라고는 구급차를 부른 기억뿐이었습니다.

 

몇 시에 전화했는지, 몇 시에 도착했는지를 떠올리려 했으나 그날의 정신 없던 상황이라 시각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고 그것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각들은 여러 곳에 나뉘어 남아 있었습니다.

 

구급대의 출동 일지와 응급실의 접수 기록, 전원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은 시각이 각각 다른 기관에 보관되어 있어 하나씩 모으면 시간표를 만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그날 새벽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급 신고를 한 시각과 가족들에게 연락한 시각이 함께 있어 시간표의 앞부분을 채우는 데 쓰였습니다.

 

병원의 진료 기록에는 전원 사유가 한 줄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설명을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에 관한 기재는 따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의 출동 일지에는 신고 접수와 현장 도착, 병원 도착의 시각이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옮겨 간 병원의 기록에는 도착 당시의 상태가 상세히 남아 있어 경과를 대조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 과정에서는 그 질환에서 시간이 갖는 의미에 관한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가족은 전원 과정에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점을 각자 진술서로 남겼습니다.

 

처음 병원의 응급실은 그날 밤 다른 환자들로 붐비는 상태였고 그 사정도 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요청한 사본 가운데 일부는 보존 기간이 임박해 있어 며칠만 늦었어도 확보하지 못할 자료였습니다.

 

전원을 받아 준 병원의 접수 기록에는 요청을 받은 시각과 수락한 시각이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의 결과지에는 판독이 끝난 시각이 남아 있어 시간표의 중간을 채웠습니다.

응급 전원 시간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지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시간이 어디에서 비었는지를 시각으로 보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의 보존 요청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사본 발급을 서면으로 요청해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했습니다.

 

구급대와 응급실, 옮겨 간 병원에 각각 따로 요청을 넣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간표의 합성

 

여러 기관에서 받은 시각을 하나의 표로 합쳐 도착부터 출발까지를 분 단위로 배열했습니다.

 

그 표에서 검사와 처치가 없던 구간이 어디였는지가 눈에 보이게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전원 요청의 추적

 

어느 병원에 언제 요청했고 언제 회신을 받았는지를 통화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받아 줄 곳을 찾는 데 든 시간과 그냥 흘러간 시간을 갈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설명 부분의 병행

 

옮겨야 하는 이유와 그에 따르는 위험을 설명받았는지를 따로 세워 다투었습니다.

 

인과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 대비해 두 갈래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응급 전원 시간표 사건의 결과

법원은 비어 있던 구간에 대해 응급의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여러 기관의 기록이 하나의 시간표로 합쳐진 점

• 검사와 처치가 없던 구간이 특정된 점

• 전원 요청과 회신의 시각이 대조된 점

 

응급 상황의 기록은 여러 곳에 나뉘어 있고 보존 기간도 짧습니다. 무엇을 다툴지 정하기 전에 사본부터 요청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준강간 시간표 복원 사건에서 이동과 결제 기록을 겹쳐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수술 설명의무 위반에서 설명 시각과 수술 시각을 대조해 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 수술 설명의무 위반에서 동의서와 기록을 대조해 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적용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의료법 제15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