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 청구에서 밀린 금액을 확정해 인도를 마친 사례
건물인도 완료
사건의 개요
차임이 여러 달 밀린 상가를 두고 다투던 사건에서 삼 년치 입금 내역을 월별로 맞추어 밀린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절차를 밟아 건물의 인도를 마친 사례입니다. 차임이 밀렸다는 사실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 금액이 얼마이고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였습니다.
상가 명도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618조가 정한 임대차가 언제 끝났는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정한 기준에 이르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 밀린 차임의 합계가 얼마인지
✔ 계약을 끝내는 뜻이 언제 상대에게 닿았는지
✔ 보증금을 어느 시점에 정산할 것인지
의뢰인은 예순한 살로 상가 한 채를 세놓아 노후를 꾸려 온 사람이었고 그 임대료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삼 년 전부터 그 자리에서 음식점을 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차임이 밀리기 시작한 것은 재작년 가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 늦어지는 정도였고 임차인이 곧 채우겠다고 해 의뢰인도 기다렸는데, 그 사이 밀린 금액이 조금씩 쌓여 갔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밀린 달이 여섯 달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연락해 사정을 물었으나 답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가게는 그대로 영업을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계좌로 받은 데다 몇 달치는 나누어 들어와 있어 어느 달의 차임이 채워졌는지 기억으로 갈라내기 어려웠고, 그 흐릿함이 다툼을 오래 끌게 만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 가게 문을 잠글 생각도 했습니다.
지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려던 참이었는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실력 행사가 다른 다툼을 만든다는 점을 상담에서 알게 되어 그만두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뒤에 협의의 실마리가 되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회수 기회의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밀린 차임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정산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따라 서로의 셈이 달라질 수 있어 시점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게의 매출은 그해 들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임차인도 계속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뒤의 협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두고 있어 언제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가 있는 건물의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납부 내역이 남아 있어 임차인의 사정이 언제부터 어려워졌는지를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가게를 넘기려고 내놓았던 기록이 중개 사무소에 남아 있어 협의의 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도가 이루어진 날에는 두 사람이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남은 물건의 처리까지 서면으로 정해 뒤탈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가 명도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사연을 앞세우면 다툼이 길어질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숫자를 먼저 확정하고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입금 내역의 월별 대조
삼 년치 계좌 내역과 현금 영수증을 월별로 맞추어 어느 달의 차임이 채워졌는지 정리했습니다.
밀린 금액의 합계가 표로 확정되면서 다툼의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약을 끝내는 뜻의 통지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알리고 도달한 날짜를 남겼습니다.
그 날짜가 뒤의 모든 계산에서 기준이 되도록 서면의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소의 제기와 절차 진행
자리를 비워 달라는 소를 제기하고 밀린 차임의 청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의 정산 시점을 서면에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권리금 문제의 정리
임차인이 가게를 넘기려던 계획을 확인하고 회수 기회의 범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뒤따를 수 있는 다툼을 미리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인도와 정산의 마무리
인도 날짜를 정하고 그날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정산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상가 명도 청구 사건의 결과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협의가 이루어져 정해진 날짜에 건물의 인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밀린 금액이 월별 대조로 확정된 점
• 계약을 끝내는 뜻이 도달한 날짜가 남은 점
• 보증금 정산의 시점을 미리 정해 둔 점
명도를 둘러싼 다툼은 사연이 아니라 숫자와 날짜에서 결과가 나뉩니다. 밀린 금액과 통지가 닿은 날을 먼저 확정해 두면 절차가 짧아지고, 그 두 가지가 흐릿한 채로 시작하면 몇 달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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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61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