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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밀린 돈과 장래의 양육비를 매달 들어오게 만든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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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9-09 10:51

사건의 개요

양육비가 이 년 넘게 들어오지 않던 사건에서 상대의 근무처를 확인해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아 매달 정해진 날에 들어오게 만든 사례입니다. 독촉은 그동안 이미 수십 번을 되풀이한 뒤였습니다. 쟁점으로 남은 것은 상대의 뜻과 무관하게 돈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가였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건의 사실관계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한 직접지급명령을 쓸 수 있는 상태인지가 판단의 자리였고, 상대의 근무처와 급여의 존재를 무엇으로 확인할지가 함께 뒤따랐습니다.

 

✔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특정하는지

✔ 상대의 근무처를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지

✔ 밀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함께 다룰 수 있는지

 

의뢰인은 삼 년 전 조정으로 이혼하며 매달 일정액의 양육비를 받기로 정했고 초기 몇 달은 약속대로 들어왔으나, 그 뒤로는 사정이 어렵다는 말과 함께 입금이 끊겼고 이 년이 넘도록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사이 아이는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학원비와 교복비가 한꺼번에 들면서 의뢰인의 생활은 눈에 띄게 빠듯해졌고, 매달 같은 시기에 카드값을 미루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아이에게도 그 사정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자로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상대는 읽고 답하지 않거나 곧 보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그렇게 오간 문자는 이 년치가 고스란히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가 어디에서 일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혼 무렵 다니던 회사는 이미 그만두었다는 말을 건너 들었을 뿐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의뢰인은 압류를 하려면 계좌를 알아야 하고 계좌를 알려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절차 자체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손에 조정조서가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해 보겠다고 했으나 의뢰인은 그것만은 막았습니다.

 

돈 문제로 아이가 부모 사이에 서는 일만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더 오래 혼자 감당하다가 상담까지 오는 데 이 년이 걸렸습니다.

 

밀린 금액은 이십육 개월분이었고 하나하나 더해 보니 적지 않은 액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받아 내는 일과 앞으로 매달 들어오게 하는 일은 방법이 서로 달랐고, 의뢰인이 정작 바란 것은 목돈이 아니라 매달 같은 날 정해진 돈이 들어오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명령이 나간 뒤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며 공제를 미루려 했으나 명령의 상대방이 회사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그 시도는 이어지지 못했고, 그다음 달부터는 예정된 날짜에 그대로 입금되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조정조서가 이미 집행권원이므로 소송을 새로 할 필요가 없었고, 법무법인 KB는 상대의 급여를 찾아 그 위에 명령을 얹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미지급의 특정

 

조정조서에 정해진 지급일과 실제 입금 내역을 달력에 나란히 놓아 이십육 개월분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삼고 있어, 그 요건이 넉넉히 갖추어졌다는 점을 서면의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근무처의 확인

 

급여가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찾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와 조회를 이어서 진행했고, 회사가 바뀐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 명령이 헛돌지 않도록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조회 대상을 미리 좁혀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장래분을 함께 담기

 

이미 밀린 금액뿐 아니라 앞으로 매달 발생할 양육비까지 명령의 범위에 넣어 다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구성했습니다.

 

민법 제837조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취지에 맞춰 아이의 학년이 올라가며 늘어날 비용도 함께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계 부분의 고려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급여 가운데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한도를 미리 계산해 실제로 집행 가능한 금액만 제시했습니다.

 

무리한 금액을 구하다 명령 자체가 흔들리는 일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직접지급명령을 내렸고 상대의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매달 정해진 날에 의뢰인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십육 개월의 미지급이 조정조서와 대조되어 특정된 점

• 급여 지급처가 조회로 확인된 점

• 생계 보장 한도를 고려해 금액이 정해진 점

 

이미 정해진 문서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새 소송보다 먼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양육비 이행 확보에서 생활 기록을 세워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 양육비 조정 사건에서 이행 방법까지 정해 조정이 성립한 사례

·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그동안의 양육 실태를 기록으로 세워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적용법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민법 제837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