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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적부심에서 시각의 간격을 세워 영장이 기각된 사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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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9-08 09:47

사건의 개요

신고가 있고 한참 지난 뒤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을 대리해 다툼이 있었던 시각과 체포 시각 사이의 간격을 자료로 세운 끝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다툰 자리는 혐의의 유무가 아니라 그 체포가 요건에 맞았는지였습니다.

현행범 체포 적부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툼이 있고 몇 시간이 지난 뒤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곧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정한 실행 직후로 볼 수 있는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가 정한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

 

의뢰인은 상가 앞에서 벌어진 다툼에 관여했고 현장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각자 흩어졌으며, 그 뒤 상대가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체포는 그날 저녁 자택에서 이루어졌고 다툼이 있었던 시각으로부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으며, 의뢰인은 그 사이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체포 당시 무엇을 들었는지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동행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며, 그날 이후 상대에게 연락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현행범 체포 적부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혐의를 다투기 전에 절차부터 볼 사안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두 시각의 간격을 확정하는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두 시각의 확정

 

다툼이 있었던 시각은 상가의 화면과 주변 결제 내역으로, 체포 시각은 접수 서류와 가족의 확인으로 각각 특정해 그 사이의 간격을 시간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정하고 있어, 이 간격이 벌어질수록 요건에서 멀어진다는 점을 서면의 앞머리에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지 여부의 정리

 

체포 당시 무엇을 들었는지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했으므로 동행했던 가족에게 그날의 경과를 따로 적게 해 두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가 정한 고지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를 서면에 담되, 이 부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적어 주장의 무게를 조절했으며,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구속 사유에 대한 대응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를 구속의 사유로 정하고 있어, 세 가지에 각각 대응하는 자료를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주거는 임대차계약과 공과금 납부 내역으로, 직장은 재직증명과 급여 기록으로,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은 체포 전까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보였습니다. 자료는 세 묶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접촉 여부의 확인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해서는 그날 이후 상대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통화 기록과 대화 목록으로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통화 목록으로 함께 밝히고, 앞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었고, 필요하면 접촉을 막는 조치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문 준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가 정한 심문에서 무엇을 묻는지를 설명하고, 다투지 않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어 답변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진술거부권을 어느 항목에서 쓸지도 함께 정해, 절차를 다투는 취지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게 했으며, 심문에서 나올 질문을 항목별로 미리 짚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절차의 준비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대비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가 정한 적부심사의 청구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양형에서 살피도록 열거한 사정에 맞춘 자료는 따로 묶되 본안 서면과 분리해, 필요한 시점이 오기 전에는 내지 않기로 정했으며, 어떤 사정이 생기면 꺼낼지에 관한 기준도 의뢰인과 미리 맞추었습니다.

현행범 체포 적부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체포의 경위와 주거·직장이 확인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다툼 시각과 체포 시각의 간격이 자료로 특정된 점

• 주거와 직장이 문서로 확인된 점

• 사건 이후 상대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현행범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툴 것이 없다고 느끼기 쉽지만, 그 요건은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을 움직인 것은 억울함을 말한 문장이 아니라 몇 시간이라는 간격을 보여 준 화면과 서류였고, 그 자료는 며칠이면 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를 다투려면 그날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상해 구속영장 대응에서 생활 기반을 자료로 보여 영장이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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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 재산분할에서 가사와 양육의 기여를 자료로 세워 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사소송법 제211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