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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고소 대응에서 결재의 흐름을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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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9-08 09:47

사건의 개요

거래처를 옮겼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해 결재와 보고의 흐름을 문서로 되살린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쟁점은 손해의 유무가 아니라 임무에 어긋난 결정이었는지였습니다.

업무상배임 고소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에서 구매를 담당하다 단가가 낮은 거래처로 일부 물량을 옮겼는데, 퇴사 뒤 그 결정이 배임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 형법 제356조가 요구하는 임무 위배가 있었는지

✔ 그 결정이 회사에 손해가 되었는지

✔ 결재와 보고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여러 해 구매 업무를 맡아 오면서 단가와 납기를 비교해 거래처를 조정해 왔고, 그 과정은 사내 규정에 따라 품의와 결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결정은 기존 거래처보다 단가가 낮은 곳으로 물량의 일부를 옮긴 것이었고, 그 뒤 품질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가 추가 비용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한 뒤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새 거래처와의 개인적 관계가 의심받았습니다.

 

사내에는 품의서와 결재 이력, 단가 비교표가 남아 있었으나 의뢰인은 퇴사하며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무상배임 고소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과 임무에 어긋났다는 평가는 다른 것이므로, 법무법인 KB는 결정이 이루어진 절차부터 되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결재 이력의 복원

 

의뢰인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내에 남아 있는 품의서와 결재 이력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 수사기관을 통해 제출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확보된 문서에서 거래처 변경이 의뢰인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결재를 거쳤다는 점이 드러났고, 그 사실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표로 만들고 각 단계의 결재자를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판단 근거의 정리

 

당시 작성된 단가 비교표와 납기 자료를 확인해 결정의 시점에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를 복원했고, 그 시점의 자료만 놓고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과 그 시점의 판단이 어긋났는지는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와 인과의 구분

 

회사가 들인 추가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어느 부분이 품질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어느 부분이 다른 사정에서 왔는지를 갈랐습니다.

 

품질 문제가 계약에 정해진 검수 절차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 손해가 곧바로 의뢰인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고, 검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개인적 이익 여부의 확인

 

새 거래처와의 관계가 의심받고 있었으므로 그 기간의 계좌 내역을 자발적으로 정리해 금전이 오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가족과 지인 명의의 계좌까지 확인해 우회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함께 제출했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그대로 적어 자료를 골라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진술의 준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다투지 않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어 답변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결정을 기억만으로 말하면 문서와 어긋나기 쉬워, 진술 전에 확보한 결재 이력을 함께 확인하며 사실을 확정해 두었고,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답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다른 구성과의 구분

 

고소장에는 형법 제355조가 정한 횡령의 취지도 섞여 있었으므로 재물이 오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 사안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판단의 구조를 고려해 어느 자료를 어느 단계에서 낼지 정하고, 한꺼번에 제출해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관리했으며, 어느 자료가 어느 주장에 붙는지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업무상배임 고소 대응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결정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개인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거래처 변경이 여러 단계의 결재를 거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된 점

• 결정 시점의 단가 비교표로 판단의 근거가 복원된 점

• 계좌 내역으로 개인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보인 점

 

회사를 나온 뒤에 예전의 결정이 문제되는 일은 드물지 않은데, 그때 가장 곤란한 것은 근거가 된 자료가 전부 회사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도 그 문서였고, 밖에서 이를 확보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가 문제된다면 그 방법부터 정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투자금 사기 고소 대응에서 자금 흐름을 밝혀 불송치를 받은 사례

· 업무상횡령 고소 대응에서 자금의 결재 흐름을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대응에서 접촉의 경위를 복원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