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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에서 현장의 경위를 복원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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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9-07 09:59

사건의 개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해 현장에서 오간 말과 접촉의 정도를 영상과 진술로 정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쟁점으로 남은 것은 몸이 닿았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정도였는지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심야에 이루어진 단속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받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팔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형법 제136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렀는지

✔ 그 시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 접촉의 정도가 방해라고 평가될 수준이었는지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단속 현장을 지나다가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고, 무슨 이유로 확인이 필요한지 설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졌으며 그 사이 상대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의뢰인이 붙잡힌 팔을 빼내는 동작이 있었고 그 순간 상대의 몸이 뒤로 밀렸다는 것이 입건의 근거가 되었으나,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별도의 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인근 상가의 폐쇄회로 화면과 다른 통행인의 휴대전화 촬영본이 남아 있었고, 두 자료 모두 실랑이의 전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발 취지에는 의뢰인이 밀치고 달아나려 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으며 그 사실은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목소리가 컸다는 사정과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평가는 같은 것이 아니므로, 법무법인 KB는 현장의 시간을 초 단위로 복원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 영상의 시간 복원

 

폐쇄회로 화면과 통행인의 촬영본을 같은 시각에 맞추어 나란히 놓고 접촉이 있었던 구간을 초 단위로 표시했으며, 두 화면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장면을 담고 있어 동작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삼고 있어, 팔을 빼내는 동작이 상대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였는지가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그 구간은 삼 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접촉의 정도에 관한 정리

 

상대가 뒤로 밀린 거리와 자세, 그 직후의 움직임을 화면에서 확인해 균형을 잃은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정리했으며, 상대가 곧바로 이어서 다른 업무를 계속한 장면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밀린 거리는 한 걸음 남짓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가 정한 폭행과 견주어 보아도 상대의 신체에 향한 적극적인 힘의 행사로 읽히기 어렵다는 점을 서면으로 밝혔고, 다친 사람이 없고 진단서도 없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직무집행의 경위 확인

 

신분 확인을 요구한 근거와 그 시점에 고지된 내용을 확인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지를 정리했으며, 이는 방해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특정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형법 제137조가 정한 위계에 의한 방해와도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의 행위가 어느 조문에도 곧바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진술의 준비

 

의뢰인이 기억만으로 동작을 설명하면 화면과 어긋날 위험이 있어 진술 전에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어느 시점에 무엇을 했는지를 확정했으며,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화면의 시각별로 나누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지까지 미리 갈라 두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으로 답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조사에서 물어 올 항목을 미리 나누어 답변의 기준을 세워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발 취지와의 대조표 작성

 

고발 취지에 적힌 문장을 하나씩 나누고 각각에 대응하는 화면의 시각을 짝지은 대조표를 제출했으며, 달아나려 했다는 부분은 의뢰인이 현장에 남아 있는 장면으로 곧바로 갈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따로 대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표에 화면 캡처와 시각을 함께 넣었고, 다투는 부분과 다투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했으며,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앞머리에 밝혀 자료의 신뢰를 먼저 얻는 쪽으로 서면의 구도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의 별도 준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에도 대비해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유에 맞추어 생활 관계와 전력 여부를 정리한 자료를 별도로 묶어 두었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본안 서면과 분리해 보관했고, 필요한 시점이 오기 전에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고,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정을 의뢰인과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접촉의 정도가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 두 개의 영상 자료가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담고 있었던 점

• 상대가 곧바로 업무를 이어 갔고 다친 사람이 없었던 점

• 의뢰인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확인 절차에 응한 점

 

현장에서 목소리가 커진 일과 법이 말하는 폭행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억울하다는 설명이 아니라 몇 초 사이의 동작을 그대로 보여 준 화면이었고, 그런 화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형법 제136조를 다투려면 현장 자료를 며칠 안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다툴 자리는 그 몇 초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대응에서 접촉의 경위를 복원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

·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현장 영상과 경위를 함께 세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학교폭력 모욕 혐의 대응에서 공연성의 범위를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137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