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소액및손해배상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 범위를 항목으로 나누어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전액 인정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9-07 09:58

사건의 개요

윗집에서 내려온 물로 천장과 가재도구가 상한 뒤 상대가 일부만 배상하겠다고 하자 피해의 범위와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세운 끝에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실제로 문제된 것은 누수의 원인보다 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세우는지였습니다.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윗집에 알렸으며, 원인은 윗집 욕실 배관에서 확인되었으나 배상의 범위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 가재도구의 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

✔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

 

의뢰인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의 중간층이었고, 어느 날 아침 안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해 벽지와 마루가 젖었으며 옷장 안의 물건까지 젖어 들었습니다.

 

윗집은 배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오래된 물건은 어차피 값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벽지와 마루의 비용만 부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젖은 물건을 곧바로 치워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자료가 크게 줄었습니다.

 

다행히 발견 당일에 찍어 둔 사진 몇 장과 관리사무소에 접수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수리를 맡긴 업체의 견적서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배상은 피해를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으로 세우는 일이므로, 법무법인 KB는 남은 자료로 복원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 항목의 분류

 

천장과 벽지, 마루처럼 건물에 붙은 부분과 옷과 침구, 가전처럼 옮길 수 있는 물건을 나누어 표를 만들고, 각 항목마다 남아 있는 자료의 종류를 함께 적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나누어 배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어느 항목이 어느 쪽에 놓이는지를 미리 갈라 두면 다툼의 자리가 좁아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남은 자료의 복원

 

의뢰인이 물건을 치워 버린 뒤여서 실물 확인이 어려웠으므로 발견 당일의 사진에서 물건의 종류와 상태를 하나씩 짚어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입 이력이 남아 있는 물건은 결제 내역과 배송 기록으로 시기와 금액을 확인했고, 확인되지 않는 물건은 목록에서 빼거나 낮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넣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산정 기준의 설정

 

오래된 물건이라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를 그대로 인정하되 그 기준을 자의적으로 잡지 않도록 통용되는 산정 방식을 찾아 적용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물건은 수리비를, 수리가 어려운 물건은 같은 등급의 대체 비용을 기준으로 삼고 어느 쪽을 택했는지를 항목마다 밝혀, 산정 과정을 따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는 발견이 늦어 피해가 커졌다는 취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를 주장했으나,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으로 발견 당일에 곧바로 알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물건을 치운 행위가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사진의 시각과 함께 제시해, 자료를 없애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위자료 부분의 정리

 

생활 공간이 상한 데 따른 불편을 두고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를 함께 구할지 검토했으나, 인정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재산상 손해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청구서에는 그 항목을 남겨 두되 금액을 낮게 잡아, 협의로 마무리할 여지를 열어 두었으며, 상대가 이 항목을 문제 삼으면 곧바로 물릴 수 있도록 서면의 구조를 따로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와 회수의 준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이 정한 이행권고결정의 구조를 설명하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이의가 들어오면 어느 기일부터 다시 다투게 되는지를 미리 안내해, 절차가 길어질 경우의 일정까지 함께 잡아 두었습니다.

 

확정된 뒤의 회수를 위해 민사집행법 제229조가 정한 추심명령의 구조를 정리하고, 상대의 급여와 예금 가운데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 미리 검토해 두었습니다.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항목별 산정이 근거를 갖추었다고 보아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했고,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발견 당일의 사진으로 물건의 종류와 상태가 확인된 점

• 산정 기준을 항목마다 밝혀 계산을 따라갈 수 있게 한 점

•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으로 통지 시점이 확인된 점

 

누수를 겪으면 젖은 물건부터 치우게 되지만, 치우는 순간 배상의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사건을 살린 것은 치우기 전에 찍어 둔 몇 장의 사진이었고, 그 사진이 없었다면 목록 자체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민법 제393조로 범위를 다투려면 치우기 전에 찍고 접수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손해배상 청구 방어에서 앞선 판결의 범위를 세워 소 각하를 받은 사례

· 아파트 누수 하자 청구, 원인 배관을 특정해 수리비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시공 범위를 나누어 일부 승소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1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민사집행법 제22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