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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대응에서 동선을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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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9-07 09:57

사건의 개요

표시를 잘못 보고 들어간 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그날의 동선과 머문 시간을 화면으로 되살린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실제로 문제된 것은 들어갔다는 사실보다 그때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표시를 잘못 보고 반대편으로 들어갔고, 안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 머문 시간과 동선이 그 목적으로 설명되는지

✔ 형법 제298조가 문제되는 접촉이 함께 있었는지

 

의뢰인은 저녁에 상가 건물의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을 찾다가, 표시판이 벽 모서리에 가려진 구조에서 반대편 출입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쪽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돌아 나왔으나, 그 사이 놀란 상대가 소리를 질렀고 잠시 뒤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건물에는 복도와 출입구를 비추는 화면이 있었고 상가의 결제 기록도 남아 있었으나, 두 자료 모두 보존 기간이 짧은 상태였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목적을 다투는 사건에서 말은 자료가 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상담 당일 보존 요청부터 보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보존의 즉시 요청

 

건물 관리 주체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면서 복도와 출입구, 지하 통로의 카메라를 특정하고 남겨야 할 시간대를 앞뒤로 넉넉히 잡아 적었습니다.

 

요청이 며칠만 늦었어도 해당 구간은 남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화면은 이레 만에 지워지는 설정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선과 머문 시간의 복원

 

확보한 화면을 시각에 맞추어 배열해 식당에서 나온 시각, 통로로 들어간 시각, 화장실 출입구를 지난 시각, 다시 나온 시각을 초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안에 머문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과 나온 뒤 곧바로 반대편 출입구로 향했다는 점이 화면에서 확인되어, 장소를 찾고 있었다는 설명과 자료가 맞아떨어졌으며, 두 시각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 서면 앞머리에 배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현장 구조의 확인

 

표시판이 어디에 붙어 있고 어느 각도에서 보이지 않는지를 사진과 도면으로 정리해, 착오가 생길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같은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착오를 겪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관리 주체의 답변을 받아 두었고, 이후 표시판이 옮겨졌다는 사실도 함께 제출해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목적에 관한 정황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목적을 뒷받침하거나 배척할 정황을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든 장면이 없다는 점, 같은 건물을 오래 이용해 온 사실, 현장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사정을 각각 자료로 붙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접촉 여부의 구분

 

형법 제298조가 문제되는 접촉은 이 사건에 없다는 점을 신고 내용과 화면으로 확인해, 사안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서면에서 먼저 구분했습니다.

 

신고인의 진술 가운데 접촉을 시사하는 표현이 있었으나 그 시각에 두 사람의 거리가 확인된다는 점을 화면으로 제시해 그 부분을 정리했고,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은 표에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진술의 준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어느 항목에서 쓸지 미리 정하고, 다투지 않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한 뒤 목적에 관한 부분만 자료에 맞추어 답하도록 기준을 세웠습니다.

 

진술 전에 화면을 함께 확인해 시각과 동선을 확정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도록 정리해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이 나오지 않게 했으며, 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화면의 시각별로 나누어 미리 짚어 두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머문 시간과 동선이 착오로 설명되고 목적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지워지기 전에 복도와 출입구 화면을 확보한 점

• 안에 머문 시간이 초 단위로 특정된 점

• 표시판 구조와 이후의 개선 사실이 자료로 확인된 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억울하다는 설명을 먼저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복도를 비추던 화면이 지워지고, 그다음부터는 두 사람의 기억만 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문제된 상황이라면 무엇을 남겨 달라고 적어 보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다중이용장소 침입 방어, 동선을 복원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

· 지하철 추행 혐의 방어, 승하차 동선을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대응에서 출입 경위를 시간으로 세워 화해를 성립시킨 사례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