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명예훼손 사건에서 글의 목적을 앞뒤 정황으로 세워 합의까지 이른 사건
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출판물 명예훼손 사건에서 글이 올라가기 두 달 전부터 오간 시설 질의 메일과 주민 민원 회신으로 그 글의 목적이 비방에 있지 않았음을 세워, 공소권없음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뤄진 것은 글의 내용보다 그 글이 나온 경위였습니다.
출판물 명예훼손 사건의 사실관계
글이 게시된 사실과 그 내용이 특정인을 가리킨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고, 갈린 자리는 그 글을 올린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였습니다.
✔ 글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 올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그 시점에 왜 올렸는지
의뢰인은 지역 소식을 다루는 인터넷 매체에 몇 해째 글을 써 왔습니다. 문제가 된 글은 한 시설의 운영 방식에 관한 것이었고, 주민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글에는 시설 대표의 이름과 직함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공적인 사안이라 판단해 썼지만, 상대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을 깎아내렸다며 고소했습니다.
조사에서 발이 걸린 곳은 표현의 수위였습니다. 몇몇 문장이 확인된 사실을 넘어 단정적으로 읽혔고, 그 부분만 떼어 놓으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것은 흩어진 자료뿐이었습니다. 민원인들과 나눈 대화, 시설에 보낸 질의와 회신, 취재 과정에서 적어 둔 메모가 각각 다른 곳에 있어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판물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표현을 한 문장씩 해명하는 대신, 그 글이 나오기까지 두 달 동안 무엇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세우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게시 이후 대응의 정리
추가 글을 올리거나 댓글로 반박하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는데, 이어지는 글은 앞선 글의 목적을 다시 설명하는 자료가 되어 정작 다투어야 할 자리에서 짐이 됩니다. 쓰고 싶은 말은 따로 적어 두게 했습니다.
이미 올라간 글을 급히 지우는 것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운 사실 자체가 따로 설명해야 할 일이 되고, 원문이 없으면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썼는지를 보여 줄 방법도 함께 사라집니다.
대신 게시 시점과 수정 이력을 화면 그대로 갈무리해 두게 했는데,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가 남아 있으면 뒤에 나올 이야기의 절반은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취재 경위의 복원
민원인 세 사람과 나눈 대화를 날짜 순으로 모으자 글보다 먼저 있었던 이야기라는 점이 드러났고, 의뢰인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확인하려 했는지가 순서대로 읽혔습니다. 대화는 글보다 두 달이 앞서 있었습니다.
시설에 보낸 질의서와 그 회신 메일을 함께 붙였습니다. 답을 구한 뒤에 썼다는 사실이 서면으로 남아 있었고, 회신이 늦어진 기간까지 날짜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메모의 작성일도 파일 정보로 확인해 같은 표에 올렸는데, 흩어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흐름이 한 장에 모이자 비로소 한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 구분의 정리
「형법」 제309조가 정한 유형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목적이 없다면 다른 조문으로 넘어가고 그 경우 다투는 지점도 함께 달라지므로, 어느 자리에 놓인 사안인지를 세우는 일이 앞섭니다.
「형법」 제313조가 정한 유형과는 무엇을 지키려는 규정인지에서 갈립니다. 사람의 평판에 관한 것인지 경제적 신용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을 먼저 늘어놓고 하나씩 지워 나가자 남는 쟁점이 하나로 좁아졌습니다. 넓게 벌여 놓은 설명보다 좁혀 놓은 설명이 읽는 사람에게 훨씬 빨리 닿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표현별 근거의 대조
문제가 된 문장을 한 줄씩 떼어 각각의 근거 자료와 짝지었더니, 근거가 있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이 그 표에서 저절로 갈렸습니다. 열한 문장 가운데 아홉에는 자료가 붙었습니다.
근거가 얇은 두 문장은 다투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전부를 지키려 하면 나머지 설명까지 힘을 잃고, 읽는 사람은 인정한 대목이 있는 서면을 더 믿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해 두자 남은 문장의 근거가 오히려 또렷해졌는데, 경계가 서 있어야 그 안쪽의 설명이 제 무게를 갖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적 관심사라는 맥락
그 시설이 지역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용자 수와 민원 접수 건수, 그리고 관할 부서에 접수된 요청의 횟수가 그 자리를 숫자로 보여 줬습니다.
다른 매체의 보도와 지방의회 회의록도 함께 붙였는데, 같은 사안이 여러 곳에서 다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글 한 편의 목적을 읽는 배경이 됩니다.
혼자만 문제 삼은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여러 곳에서 겹쳐 나왔습니다. 겹쳐 나오는 자료는 한 건씩 볼 때보다 훨씬 강하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 절차의 진행
상대가 요구한 것은 정정과 사과였고 금전은 그다음이었는데,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야 협의가 움직였습니다. 처음부터 금액을 꺼냈다면 오히려 길어졌을 자리였습니다.
정정문의 문구와 게시 기간을 미리 정해 서면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말로 합의한 뒤에 문구에서 다시 다투는 일이 자주 생기므로, 문장을 확정한 다음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끝내는 문서는 끝나는 범위까지 적어 두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출판물 명예훼손 사건의 결과와 판단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몇 달간의 요구와 무응답이 기록으로 남아 있던 점
• 글을 지우지 않아 확산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 감정이 담긴 표현을 먼저 인정하고 정정한 점
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내용이 맞았는지만이 아니라 왜 그 글을 썼는가입니다. 여기서는 글보다 두 달 앞선 질의 메일과 민원 회신이 그 답이 되었습니다. 근거가 얇은 문장을 붙들지 않고 먼저 인정한 것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공적인 사안을 다룰 때는 확인 과정을 그때그때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글이 올라간 뒤에 근거를 모으기 시작하면 그 순서가 그대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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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