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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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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6-08-12 10:34

사건의 개요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배송 애플리케이션에 남아 있던 사진의 촬영 시각과 건물 화면을 맞춰 머문 시간을 분 단위로 세우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그 시각에 건물로 들어간 사실 자체는 화면으로 이미 확인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주거침입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

출입한 사실은 화면에 남아 있었고, 갈린 자리는 그 출입이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머문 시간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가였습니다.

 

✔ 출입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머문 시간과 이동 경로가 어떠했는지

✔ 다른 사건과의 관련이 있는지

 

의뢰인은 배송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날도 여러 건을 이어서 처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빌라는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있었지만 낮 시간에는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날도 앞서 들어가는 주민을 따라 함께 들어간 뒤 물품을 문 앞에 두고 사진을 찍고 곧바로 나왔습니다.

 

며칠 뒤 그 건물에서 도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가 화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대에 드나든 사람들이 추려졌고 의뢰인도 그중 하나로 지목됐는데, 신고 내용에는 허락 없이 공동현관을 통과했다는 부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을 까다롭게 만든 대목은 시간이 흘렀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송 애플리케이션의 상세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 일부만 남아 있었고 그날 어느 세대에 무엇을 전달했는지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며, 남은 것은 건물의 화면과 지목뿐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만 찍혀 있었고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손을 댄 곳은 그 세대를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방문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출입이 되고 관련자에 대한 접촉으로 평가되므로, 여기서도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주거침입 신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먼저 한 일은 출입의 목적을 기록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는데, 이 유형은 화면에 찍힌 장면보다 그 앞뒤에 남은 기록이 결론을 만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관련 세대 방문의 중단

 

해당 세대를 직접 찾아가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막았습니다. 설명하려는 뜻이었더라도 또 하나의 출입이자 접촉으로 읽힙니다.

 

필요한 확인은 절차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정리했는데, 방문 한 번이 사건의 크기를 바꿔 놓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급한 일은 무엇을 더 하지 않을지 먼저 정해 두는 쪽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배송 기록의 복원

 

플랫폼 고객센터에 보관 기록의 열람을 요청해 남아 있던 배송 완료 정보와 그때 찍은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사진에는 촬영 시각과 문 앞의 모습이 함께 찍혀 있었고, 그 시각이 건물 화면에 찍힌 출입 시각과 몇 분 차이로 맞아떨어지면서 흩어져 있던 자료가 하나의 축 위에 놓였습니다.

 

보관 기간을 넘겼다면 남지 않았을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체류 시간의 산출

 

공동현관의 출입 시각과 나온 시각을 대조해 건물 안에 머문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물품을 두고 사진을 찍고 나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다르지 않았고, 다른 목적으로 머물 여지가 없었다는 사정이 설명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숫자는 진술보다 앞서 읽힙니다.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을 때 성립하므로, 출입의 목적과 머문 시간이 성격을 가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동 경로의 확인

 

같은 시간대의 다른 배송 건과 위치 기록을 이어 붙여 그날 하루의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건물의 앞뒤로도 배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도난 사건이 일어난 시각과는 동선 자체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하루의 흐름이 이어지자 그 건물의 몇 분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출입 경위의 설명

 

앞서 들어가는 주민을 따라 들어간 사정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의 판단은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축으로 삼습니다.

 

배송을 위한 출입이 그 건물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정도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아 함께 냈습니다.

 

숨기지 않은 대목이 오히려 설명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목의 경위 정리

 

도난 사건과 관련해 지목된 경위를 시간선으로만 정리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한 줄도 넣지 않았습니다.

 

지목이 곧 관련성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만 보였는데, 감정을 담지 않은 서면이 오히려 읽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평가를 덜어 낸 자리에 사실이 남았습니다. 침입으로 볼 사정이 부족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로 정리됩니다.

주거침입 신고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출입의 목적과 체류 시간에 비추어 침입으로 볼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 배송 사진의 촬영 시각이 출입 시각과 맞아떨어진 점

• 건물 안에 머문 시간이 분 단위로 확인된 점

• 해당 세대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 접촉 문제가 없었던 점

 

이 유형은 화면 한 장으로 시작되는데, 그 화면에는 들어가는 모습만 남고 왜 들어갔는지는 남지 않습니다. 정작 확인되는 것은 부인의 강도가 아니라 목적의 복원인데, 여기서는 배송 애플리케이션에 남아 있던 사진 몇 장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분 단위로 계산된 체류 시간과 겹치지 않던 하루의 동선도 같은 방향으로 보탰습니다. 그 기록을 보관 기간 안에 요청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므로, 연락을 받으시면 그날의 기록부터 열람 요청하시고 관련된 집을 직접 찾아가시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인수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절차를 조기에 정리한 사건

·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대화의 중단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해 절차를 정리한 사건

·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통지의 도달 경위를 기록으로 확인해 가볍게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320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