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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심판에서 소송 대신 짧은 경로를 골라 부담을 줄인 사건

영업정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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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6-08-14 09:38

사건의 개요

영업정지 처분 심판에서 걸리는 기간과 다툴 수 있는 범위를 견주어 소송 대신 짧은 경로를 고르고, 개선한 내용까지 함께 내어 영업정지가 감경되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실 가운데 일부는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심판 사건의 사실관계

점검에서 확인된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다투어지지 않았고, 남은 물음은 그 처분의 무게가 사안에 맞는가였습니다.

 

✔ 위반의 경위와 정도가 어떠했는지

✔ 처분의 기간이 사안에 견주어 적절한지

✔ 소송과 심판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

 

의뢰인은 동네에서 12년째 식당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정기 점검에서 위생과 표시에 관한 여섯 항목이 지적됐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대부분 기록과 표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한 항목은 보관 온도와 관련이 있어 무게가 달랐습니다.

 

3주 뒤 한 달간 영업을 정지한다는 처분이 나왔습니다. 성수기를 앞둔 시기라 그 기간을 그대로 쉬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급했던 것은 시간이었는데, 정식으로 소송까지 가면 결론이 나오기 전에 정지 기간이 지나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심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다툴 내용을 정하기에 앞서, 어느 경로가 이 사안에서 가장 빠른지를 먼저 견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초기 대응의 정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사정을 설명하려던 계획을 접게 했는데, 오간 말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그때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소통은 문서로만 하기로 정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미리 말해 두려던 것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의 설명은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쳐 전해집니다.

 

대신 처분서와 점검 조서의 등본을 먼저 받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경로의 선택

 

「행정심판법」 제5조가 정한 심판의 종류와 행정소송을 나란히 놓고 걸리는 기간과 다툴 수 있는 범위를 견줬더니, 이 사안에서는 심판 쪽이 결론까지의 시간이 짧고 재량에 관한 판단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3조가 정한 청구인 적격을 확인해 누구의 이름으로 낼지도 먼저 정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를 정하고 나서 안쪽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적 사항의 분해

 

점검에서 지적된 항목을 하나씩 떼어 근거 규정과 짝지었습니다. 기록과 표시에 관한 것과 보관에 관한 것이 그 표에서 갈렸고, 인정할 자리와 다툴 자리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보관 온도에 관한 항목은 냉장 설비의 기록과 점검 당시의 조건을 대조했는데, 측정 시점의 사정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다투지 않고 먼저 인정한 뒤에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의 무게 다툼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를 공개된 자료로 모아 견주었습니다. 기준이 있는 비교는 무겁다는 말을 숫자로 바꿔 놓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생기는 일도 정리했는데, 직원들의 생계와 거래처의 납품 일정이 각각 자료와 함께 붙었습니다.

 

이 기간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숫자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개선 내용의 제출

 

지적된 부분을 고친 내용을 절차 중에 그대로 냈습니다. 서식과 점검 주기를 바꾸고 담당자를 지정한 기록이 날짜와 함께 남았습니다.

 

고친 시점이 처분 이후라는 점도 감추지 않고 적었는데, 시점을 감추면 고친 사실 전체가 의심을 받습니다.

 

바뀐 운영이 돌아가고 있다는 자료를 매주 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결론 이후의 준비

 

「행정심판법」 제49조가 정한 재결의 기속력을 확인해 결론이 나온 뒤 무엇이 정리되는지를 미리 알아 두었습니다. 이어질 자리를 알고 있으면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가 정한 재청구의 금지도 함께 확인했는데, 한 번의 선택이 뒤를 닫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를 수 있는 길을 모두 펼쳐 놓고 나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심판 사건의 결과와 판단

처분의 무게가 다시 판단되어 영업정지가 감경되었습니다.

 

• 십 년 넘게 제재를 받은 일이 없었던 이력이 자료로 확인된 점

• 빠진 절차를 인정하고 이후 마련한 조치를 함께 보인 점

• 부탁이 아니라 서면으로 요청해 경과가 기록으로 남은 점

 

처분을 받으면 정식으로 다투는 길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리는 것은 얼마나 세게 다투는가가 아니라 결론이 언제 나오는가이고, 여기서는 기간과 범위를 견준 표가 그 답이 되었습니다. 인정할 항목을 먼저 인정한 것도 같이 읽혔습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다투기 전에 경로부터 견주셔야 합니다. 늦게 나온 결론은 이겨도 남는 것이 적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위반의 경위와 처분 기준을 맞추어 기간을 줄인 사례

· 영업정지 처분 다툼에서 조건의 근거와 절차를 기록으로 밝힌 사건

·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전달 경로를 되짚어 최초 유포자를 특정한 피해 사건

적용법령

· 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 적격)

 

·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