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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에서 관계의 지속을 세워 인정받아 낸 사건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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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6-09-18 09:50

사건의 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서, 단발적인 만남이라는 주장에 맞서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경위를 자료로 세워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의 파탄을 두고 오래 다투기보다 손해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장기간 이어진 연락을 확인한 뒤 배우자와는 협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였고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배우자의 태도가 달라진 시점을 되짚어 보니 1년 반 전부터 야근과 출장이 부쩍 늘어 있었고, 확인된 메시지에는 두 사람이 서로의 가족 사정까지 알고 있는 대화가 반복되어 있어 한두 번의 만남으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만남도 두어 차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위자료의 인정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관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보이는 것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메시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배열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와 자녀를 언급한 대목, 명절과 가족 행사를 피해 약속을 잡은 대목을 표시하자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문장 안에서 드러났고, 만남의 횟수도 주장과 크게 달랐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폭을 세웁니다. 기간이 드러나야 손해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의 수집 방법부터 점검했습니다

 

증거는 모으는 방법이 잘못되면 쓰지 못하게 되므로, 저희는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가 어떤 경위로 수집되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대로 쓸 수 있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다시 확보해야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가족이 공유하던 계정의 기록처럼 다툼의 여지가 적은 자료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는 통화 내역과 카드 사용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보완했으며, 상대가 뒤늦게 수집 방법을 문제 삼더라도 청구의 뼈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료마다 출처를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관계의 지속을 표로 세웠습니다

 

저희는 메시지와 통화, 카드 사용 내역을 한 장의 달력에 겹쳐 놓아 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시각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단발적인 만남이라는 주장은 특정 기간에 연락이 집중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지만, 1년 반에 걸쳐 고르게 이어진 기록 앞에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 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설명하는 기초가 되었고,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혼인 사실의 인식을 문장으로 보였습니다

 

상대방의 인식은 직접 증거로 확인되기 어려워 대개 정황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는 대화에서 의뢰인의 자녀와 가족 행사가 언급된 부분을 발췌해 인식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명절과 주말을 피해 약속이 잡힌 흐름도 함께 정리해, 관계를 숨기려 한 정황이 인식의 반증이 아니라 방증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구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잡았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있고 「민법」 제806조는 혼인 관계에서의 손해배상을 두고 있어, 청구의 근거는 여러 조문에 걸쳐 있습니다. 저희는 인정 가능성이 높은 범위로 청구액을 조정해 심리가 길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에 관한 판단은 의뢰인이 시간을 두고 정할 수 있게 절차를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 결과

관계가 1년 이상 이어진 사실과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관계의 지속 기간이 자료로 확인된 점

• 혼인 사실의 인식이 대화에서 드러난 점

• 청구 범위가 사안에 맞게 조정된 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배열입니다. 흩어진 기록을 그대로 내면 상대의 주장과 맞부딪히며 길어지지만, 시간순으로 겹쳐 놓으면 기간과 인식이 한 장에서 드러나 다툼의 폭이 줄어듭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별도의 절차로 두는 편이 마음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상담 전에 시간순으로만 정리해 오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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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