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이혼·가사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계산의 바탕을 세워 몫을 인정받은 사례

상속 승소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6-09-14 10:04

사건의 개요

재산 대부분이 한 자녀에게 미리 넘어간 사건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뉘어 빠져나간 돈을 거래 내역으로 모아 계산의 바탕을 세우고 유류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재산이 미리 넘어간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툰 것은 그 재산을 계산의 바탕에 넣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1113조가 정한 산정의 바탕에 생전에 넘어간 재산이 들어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고, 그 판단은 거래 내역의 성격에서 갈렸습니다.

 

✔ 생전에 넘어간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 부동산의 값을 어느 시점으로 잡을 것인지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쉰여덟 살로 형제가 셋인 집의 둘째였고 부모와 따로 살며 각자의 생활을 꾸려 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확인해 보니 예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은 이미 큰형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십여 년에 걸쳐 여러 차례 나뉘어 이전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집 한 채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삼 년 전에 이전이 끝나 있었는데, 의뢰인은 그 사실을 장례를 치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큰형은 그 재산이 부양에 대한 대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모셨으니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였고 그 주장이 서면으로 정리되어 나오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의 자격으로 여러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으니 십여 년치 입출금이 확인되었고 그 안에 큰형에게 나뉘어 빠져나간 돈이 날짜별로 드러났으나, 그 하나하나가 어떤 성격인지는 따로 가려야 했습니다.

 

집의 등기부에는 이전의 시점과 원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적힌 것과 매매로 적힌 것이 섞여 있어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를 계좌와 맞대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넘어간 부동산의 값은 그 사이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이전 당시의 가격으로 셈하면 실제 몫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구조라 기준 시점에 맞춘 감정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례를 치른 직후에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형제 사이의 일이라 미루는 사이 시간이 흘렀고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셋째 형제 역시 의뢰인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함께 움직이면서 자료를 모으는 부담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큰형이 부양의 대가라고 든 기간에는 아버지가 요양 시설에 머문 구간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시설의 이용료가 아버지의 계좌에서 나갔다는 점이 확인되어, 주장의 범위가 실제보다 넓게 잡혀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과 셋째 형제는 각자 확보한 자료를 한 표에 모아 날짜별로 맞추었고 그 표가 그대로 서면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회로 받은 거래 내역에는 금액이 크지 않은 이체가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된 구간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합치니 한 번에 넘어간 부동산에 못지않은 규모가 되어, 큰 건만 보고 판단했다면 놓쳤을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부양의 대가였다는 주장에 말로 맞서면 형제간의 감정싸움이 될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계산의 바탕을 숫자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십여 년치 거래 내역의 확보

 

여러 금융기관에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를 넣어 아버지의 입출금 내역을 모았습니다.

 

큰형에게 나뉘어 빠져나간 돈을 날짜와 금액으로 표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전의 원인을 계좌와 대조

 

등기부에 매매로 적힌 건에 대해 실제로 대금이 오갔는지 계좌에서 확인했습니다.

 

대금의 흐름이 없는 건은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부동산 값의 재산정

 

기준 시점에 맞춘 감정을 신청해 이전된 부동산의 값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전 당시 가격과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숫자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부양의 대가 주장에 대한 대응

 

부양의 내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해 주장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정산 문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갈라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의 계산과 형제 간 조율

 

민법 제1115조가 정한 기간을 계산해 남은 날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형제와 자료를 나누어 모으면서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산정의 바탕에 넣어 의뢰인의 유류분을 인정했습니다.

 

• 십여 년치 거래 내역으로 증여의 흐름이 드러난 점

• 대금이 오가지 않은 이전이 계좌로 확인된 점

• 기준 시점에 맞춘 감정으로 값이 다시 잡힌 점

 

유류분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넘어간 재산까지 더해 계산합니다. 그 흐름은 여러 해에 걸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얼마나 길게 훑느냐가 실제 몫을 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생전 증여를 자료로 되살려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

· 재산분할 청구에서 십오 년의 기여를 자료로 세워 명의와 무관하게 몫을 인정받은…

· 이혼 위자료 청구에서 별거의 경위를 세워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5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