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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생계를 지켜낸 사례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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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7-28 09:5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짧은 거리를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정식재판과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질 생계 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 수준이었습니다. 사고나 인적 피해는 없는 단순 적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사실관계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는 단순 음주운전 단속 사안으로, 수치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 산정

✔ 생계형 운전 사정의 양형 반영 여부

 

의뢰인은 단속 즉시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사고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양형자료 준비와 재발방지 소명

법무법인 KB는 사고가 없었던 단순 적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와 생계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고 없음 및 협조적 태도 소명

 

단속 과정에서의 협조적 태도와 사고 없이 단순 적발에 그쳤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범방지 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 특별교육 이수를 완료하고 그 확인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약식명령 처분

검찰은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정식기소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 초범이고 사고·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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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측정거부 벌칙)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형사·암호화폐·금융사기)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