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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다툼에서 보증의 범위를 좁혀 청구를 막아 낸 사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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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6-09-16 09:59

사건의 개요

친구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뒤에 늘어난 금액까지 청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보증서의 문구를 나누어 읽어 부담해야 할 범위를 좁혀 낸 사례입니다. 보증서에 서명한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실질적인 다툼의 자리는 그 보증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였습니다.

보증채무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428조에 따른 보증의 범위가 이 사건에서 붙잡을 수 있는 실마리였습니다.

 

✔ 보증서가 늘어난 금액까지 포함하는지

✔ 조건이 바뀔 때 알림이 있었는지

✔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마흔넷의 나이로 회사에 다니며 평범하게 생활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며 대출을 받을 때 부탁을 받아 보증서에 서명했고 그때 금액은 오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삼 년이 지난 뒤 한 통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갚으라는 금액이 일억 원을 넘어서 있었는데 처음 서명할 때의 두 배가 넘는 액수여서 의뢰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친구는 그사이 대출 금액을 여러 차례 늘려 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한도를 올리고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으나 그 사실이 의뢰인에게 알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정작 보증서 원본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명할 당시 사본을 받아 두지 않아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는지를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이 점이 처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남은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가 의뢰인 쪽으로만 향하는 상황이었고 그 부담이 온전히 한 사람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지를 받고 급한 마음에 일부를 보내려 했습니다.

 

몇 달치라도 먼저 보내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 입금이 범위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멈추었습니다.

 

보증서 원본을 확보한 것이 이 사건의 성격을 다시 정한 자리였는데, 문구를 한 줄씩 읽어 보니 보증의 대상이 처음의 대출 건으로 특정되어 있고 뒤에 늘어난 부분까지 미친다는 표현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한도를 올리고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알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나 민법 제448조에 관한 다툼의 자리가 생겼습니다.

 

급한 마음에 일부를 보내려던 것을 멈춘 판단이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었으며, 범위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서명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냈고, 친구의 부탁으로 한 차례 서명했을 뿐 이후의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흐름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청구된 금액 전부가 막히지는 않았으나 처음 서명한 범위로 좁혀지면서 의뢰인이 부담할 몫이 절반 아래로 정리되었습니다.

 

정해진 몫에 대해서는 분할로 갚는 조건을 함께 협의해 두었고, 대신 갚은 금액을 친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같은 시점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수의 길을 열어 두지 않은 채 갚기만 하면 부담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보증채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모르는 돈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 감정의 문제로 읽히므로, 법무법인 KB는 보증의 문구와 통지의 흔적을 두 갈래의 자료로 나누어 증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보증서 원본을 먼저 확보

 

금융기관에 보증서의 사본 교부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어떤 문구를 두고 서명했는지가 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문구를 한 줄씩 나누어 읽음

 

보증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지를 조목조목 살폈습니다.

 

늘어난 부분까지 미친다는 표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통지의 흔적을 확인

 

한도 증액과 만기 연장 때 알린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민법 제448조에 관해 다툴 수 있는 자리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성급한 입금을 중단

 

급한 마음에 일부를 보내려던 것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범위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서명 당시의 상황을 서면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서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 이후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돌려받을 방법까지 준비

 

대신 갚게 될 몫을 회수할 방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민법 제469조에 관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증채무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보증의 범위가 처음 서명한 대출 건에 한정된다고 보아 청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보증서에 대상이 특정되어 있던 점

• 증액 시 통지 기록이 없던 점

• 일부 입금을 하지 않은 점

 

이런 사건은 갚으라는 금액보다 보증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부담의 크기를 정합니다. 서명할 때 사본을 받아 두지 않으면 뒤에 문구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보내는 몇 달치가 범위를 인정한 것으로 읽히는 일이 실제로 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증의 범위를 다퉈 전부 승소한 사례

· 보증채무 청구를 받은 의뢰인이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정리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

· 자녀 가해 감독 책임 다툼에서 출결 기록으로 배상 범위를 줄인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428조

 

· 민법 제437조

 

· 민법 제448조

 

· 민법 제46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