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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뒤 실거주가 없었음을 밝혀 손해배상을 받아 낸 사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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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6-09-15 09:37

사건의 개요

실제로 살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해 이사했는데 곧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사건에서 그 집에 실제로 누가 살았는지를 공적 자료로 확인해 배상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굳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실제 쟁점이 된 것은 거절의 이유가 그 뒤에 지켜졌는가였습니다.

갱신거절 사건의 사실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거절의 이유와 그 뒤의 사정을 함께 다루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 거절의 이유가 통지에 어떻게 적혔는지

✔ 그 뒤 실제로 누가 거주했는지

✔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뢰인은 서른다섯의 나이로 그 집에서 사 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는 짧은 문자로 전달되었습니다.

 

직접 거주하겠다는 뜻이 그 문자에 분명히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그 내용을 따로 저장해 두었는데, 이 기록이 뒤에 다툼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사한 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예전 이웃에게서 그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사는지를 확인할 방법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였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를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거주 관계를 밝혀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새로 옮겨 간 집은 이전보다 조건이 여러모로 나빴습니다.

 

급하게 구하느라 보증금과 차임이 모두 올랐고 직장까지의 거리도 멀어져 교통비가 늘어난 상태여서 실제로 입은 손해가 이사 비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으로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포장 이사 비용과 중개 보수, 도배 비용이 각각 확인되었고 이 항목들은 다툼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매달 내는 차임의 차액은 두 계약서를 맞대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계약과 새 계약을 나란히 놓으면 매달 얼마씩 더 부담하게 되었는지가 숫자로 드러나 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적 자료로 새 거주자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는데,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아닌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거절의 이유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문자로 남은 거절 통지에 직접 거주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적혀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뒤늦게 이유를 바꾸어 설명하려 했을 때 그 변화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청구는 이사 비용에 그치지 않고 차임의 차액과 늘어난 교통비까지 항목으로 나누어 세웠으며, 각 항목마다 계약서와 영수증을 붙여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임대인은 사정이 바뀌어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나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내지 못했고, 그 공백은 판단의 자리에서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항목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고 교통비 부분은 범위를 좁혀 정리되었으나, 처음부터 항목을 넓게 세워 두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몫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갱신거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속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감정의 문제로 읽히므로, 법무법인 KB는 거주의 사실과 손해의 금액을 각각 별개의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거절 통지의 문구를 보존

 

문자로 남은 거절의 이유를 원문 그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뒤늦게 이유가 바뀌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새 거주자를 공적 자료로 확인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공적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나 가족이 아니라는 점이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사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

 

포장 이사와 중개 보수, 도배 비용을 각각 나누었습니다.

 

다툼 없이 인정될 항목을 먼저 확정해 두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차임의 차액을 계약서로

 

이전 계약과 새 계약을 나란히 놓고 차액을 계산했습니다.

 

매달 늘어난 부담이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구 항목을 넓게 세움

 

이사 비용만이 아니라 늘어난 부담까지 항목으로 세웠습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에 맞추어 근거를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상대의 사정을 자료로 요구

 

들어가지 못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내도록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나오지 않은 공백이 그대로 남도록 두었습니다.

갱신거절 사건의 결과

법원은 거절의 이유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한 항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 거절의 이유가 문자로 남은 점

• 새 거주자가 가족이 아닌 점

• 차액이 계약서로 확인된 점

 

이런 사건은 나갔다는 사실보다 그 뒤에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실제로 정합니다. 거절의 이유는 문자 한 줄로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 항목은 처음에 넓게 세워야 인정되는 몫을 빠뜨리지 않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주식 임의매매 손해배상 대응에서 위임 범위를 갈라 배상을 받은 사례

· 상가 갱신거절 명도 분쟁에서 갱신 요구의 요건을 갖춰 소를 물린 사례

· 사용자책임 청구 사건에서 업무 관련성을 자료로 세워 배상을 받아낸 사례

적용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