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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처분의 징후를 자료로 보여 재산을 묶어 둔 사건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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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6-08-18 09:50

사건의 개요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며칠이면 사라졌을 장비 매물 화면과 사무실 임대차의 종료 일정을 시각과 함께 자료로 남겨, 예금과 거래처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인용받았습니다. 본안은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이었고, 절차의 순서를 잡는 일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가압류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계약과 산출물로 확인됐고, 정리해야 했던 것은 지금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 받을 채권이 분명한지

✔ 처분의 징후가 있는지

✔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

 

의뢰인은 직원 셋의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해 한 업체의 브랜드 작업을 4,200만원에 맡아 다섯 달에 걸쳐 진행했고, 산출물은 모두 넘긴 상태였습니다.

 

대금은 두 차례로 나누어 받기로 했는데 두 번째 2,400만원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차례 요구할 때마다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뤄졌고 그렇게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그 업체가 사무실을 정리하고 장비를 처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업계에서 들었고, 실제로 온라인에 장비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안을 준비해 결론을 받기까지는 오래 걸리는데, 그사이 재산이 사라지면 결론이 나와도 남는 것이 없고, 시간이 그대로 회수 가능성을 깎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상대를 압박하는 대신 받을 채권이 분명하다는 점과 지금 묶지 않으면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접촉의 중단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하려던 계획을 먼저 멈추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대신 계약서와 산출물의 전달 기록을 중심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모으는 일부터 진행했고, 상대와의 연락은 문자로만 남기도록 정리하자 미뤄 온 경위가 그 기록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권의 확정

 

계약서와 견적, 산출물 전달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받을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중간 승인과 수정 요청이 오간 기록까지 붙이자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났고,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서는 상대가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대가 다른 거래처에는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도 함께 확인했는데, 자금 사정이라는 설명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 징후의 자료화

 

온라인에 올라온 장비 매물의 화면을 시각과 함께 보존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며칠 안에 흔적도 없이 내려갔을 자료였습니다.

 

사무실 임대차의 종료 일정을 확인해 넣자 소문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날짜가 근거가 되었고, 직원 채용 공고가 내려간 시점까지 함께 적으니 정리의 흐름이 여러 곳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 정한 요건에서 확인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상의 특정

 

묶을 대상을 예금과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상대의 거래처는 그동안 오간 자료에서 확인했는데 계약서의 참조 항목에 이름이 남아 있었고, 같은 거래처의 다른 계약이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나만 걸어 두면 그 계약이 끝났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상을 잘못 특정하면 절차 전체가 헛돌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에 신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담보와 일정의 준비

 

담보 제공이 요구될 경우에 대비해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발급 기간까지 알아 두었는데, 며칠이 급한 사안에서는 서류 하나가 일정 전체를 좌우합니다. 본안의 서면도 같은 시기에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묶어 둔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그 시간이 그대로 소모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회수의 설계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정한 재산조회는 이후 단계에서 쓰인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가 정한 재산명시 절차의 요건도 함께 정리하고, 회수까지의 일정을 표로 만들어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순서를 알고 있으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협의로 정리할 경우의 조건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묶어 둔 뒤에 오히려 협의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처분의 징후가 자료로 인정되어 예금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 장비 매물 화면을 내려가기 전에 보존한 점

• 임대차 종료 일정으로 급한 정도를 날짜로 보인 점

• 거래처 정보를 기존 자료에서 찾아 대상을 특정한 점

 

결론을 받는 것보다 그때까지 재산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인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신청에서 인용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처분의 징후를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이고, 이번에는 며칠이면 내려갔을 매물 화면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본 순간 곧바로 보존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상대의 상황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로 먼저 찾아가는 일은 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처분의 경위를 거래 자료로 밝혀 혐의를 벗은 사건

· 취업제한 명령 사건에서 업무의 실제 내용을 자료로 보여 기간을 좁힌 사건

· 업무상과실 장물 사건에서 매입 절차의 실제를 자료로 보여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 민사집행법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