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생전에 넘어간 재산까지 찾아내 몫을 되돌린 사건
재산분할 인정
사건의 개요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십오 년치 등기부등본과 부모의 계좌 흐름을 하나로 이어 붙여 생전에 넘어간 재산까지 산정에 넣고,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다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유언에 따라 재산이 한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은 서류 그대로였고, 판단이 갈린 곳은 무엇까지 산정에 넣을 것인가였습니다.
✔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얼마인지
✔ 생전에 넘어간 재산이 무엇인지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삼 남매 가운데 둘째였는데,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유언장이 나왔는데 집과 예금을 모두 큰형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처음에는 받아들이려 했지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전에 이미 넘어간 부동산이 여럿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큰형은 그것이 오래전 일이고 각자 사정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남은 재산만 놓고 보면 나눌 것이 거의 없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막힌 자리는 자료였는데, 십오 년 전의 일이라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기억만으로는 짚을 수 없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남은 재산을 두고 다투는 대신, 생전에 무엇이 어디로 갔는지를 등기와 계좌로 되짚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형제 사이 연락의 정리
큰형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말렸는데, 감정이 오간 대화는 그대로 자료가 되어 협의의 문을 먼저 닫아 버립니다. 하고 싶은 말은 종이에 따로 적어 두게 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사정을 알리는 일도 뒤로 미루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퍼지면 협의의 자리가 좁아지고, 정작 필요한 자료를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형제들 사이의 연락도 모두 서면으로만 오가게 정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전 이전의 확인
십오 년치 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를 모두 떼어 소유자가 바뀐 시점을 하나씩 표에 옮겼더니, 남은 재산만 놓고 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넘어간 부동산이 모두 세 건이었습니다.
부모의 계좌 거래 내역도 함께 확인했는데, 이전 시점과 겹치는 큰 금액의 출금이 각각 남아 있었습니다.
등기의 기록과 계좌의 기록이 같은 날짜에서 만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산정 범위의 정리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상속개시 시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무엇을 가산할지가 이 사건의 크기를 그대로 결정했습니다.
각 이전이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자료로 갈랐는데, 성격이 다르면 산정에서의 취급도 달라집니다.
산정에 넣을 것과 뺄 것의 경계를 무엇보다 먼저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유류분의 계산
「민법」 제1112조가 정한 비율에 따라 각자의 유류분을 계산하고 부족한 금액을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숫자마다 근거 자료를 붙여 두어야 협의 자리에서 다시 계산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평가 시점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기준을 먼저 정해 두었는데, 기준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협의 자리가 계산서 한 장에서 시작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 주장에 대한 준비
오래전 일이라는 반박에 대비해 각 이전의 시점과 그때의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서류로 이어지면 시간의 길이만으로는 넘기기 어려워집니다.
「민법」 제1074조가 정한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부분도 함께 확인해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나눠 두었습니다.
예상되는 반박마다 대응할 자료를 미리 하나씩 짝지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 창구의 유지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협의의 문은 닫지 않았는데, 형제 사이의 일이라 한 번 등을 돌리면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받을 금액과 시점을 나눈 여러 안을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 선택지가 있으면 상대도 움직이기 쉬워집니다.
마무리에 쓸 문서까지 미리 준비해 두고 협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생전에 넘어간 재산까지 산정에 들어가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 등기 이력으로 생전 이전의 시점과 내용이 확인된 점
• 알게 된 시점이 자료로 고정되어 기간이 살아 있던 점
• 가족 앞에서 다투지 않아 협의의 여지가 남아 있던 점
유언장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막상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남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무엇까지 산정에 넣는가이고, 여기서는 십오 년치 등기부와 계좌 흐름을 이어 붙인 표가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평가의 기준 시점을 먼저 정해 둔 것도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상속 문제가 생겼다면 남은 재산보다 생전의 흐름을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오래된 일일수록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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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생전 증여까지 되짚어 최소한의 몫을 되찾은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