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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마약 안 했으면 거래자에 재활 명령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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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6-10-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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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건네받거나 마약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직접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없다면 약물중독 재활교육을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6년 9월 23일 확정했다(2026도10421). 다만 원심이 내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파기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5년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올렸다. 마약류관리법은 필로폰의 소지와 투약,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 씨는 두 달 뒤 인천의 한 호텔 객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고 필로폰을 건네 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과 집, 옷에서는 주사기 28개가 발견됐다. 다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은 재활교육 이수명령만 직권으로 파기했다. 


-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하고,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했다는 것뿐이다.


-A 씨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법에서 정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출처 :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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