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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결정] “군대 내 강제추행치상, 최소 징역 7년 엄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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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7-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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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군무원이 동료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엄벌 조항이지만, 군 기강 확립과 전투력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7월 23일 전직 해·육군 장교 등이 “군형법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중 강제추행치상 관련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2023헌바234·329)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

해군 장교였던 A 씨와 육군 장교였던 B 씨는 2021년 각각 부하 부사관과 부대 소속 여성 군무원을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상고심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 대상 조항]

군인 및 군무원 등이 다른 군인·군무원을 강제추행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7 조항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는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 조직은 철저한 계급사회로 위계질서를 이용한 범죄 가능성이 높고, 군 조직 내에서 한 강제추행치상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징역 7년 이상의 법정형 하한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입법자의 결단은 수긍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치상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점에 대해서도 “군 조직의 특수성과 보호법익, 죄질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평등원칙 위배 주장을 배척했다.


[반대 의견 (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반면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강제추행 및 상해의 행위 태양과 불법성 정도는 매우 다양하고,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어서 군 기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며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고정해 정상참작감경을 거쳐도 최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게 한 것은 형벌의 획일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전했다.


김지수 기자


출처 : 법률신문 김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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