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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중개하지 않고 쓴 전세계약서, 대출금 편취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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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7-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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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도 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줬다면, 이를 믿고 대출한 대부업체의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29일 대부업체 A 사가 공인중개사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2025다22065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C 씨 등은 가장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담보대출을 받았다. 피고 공인중개사 B 씨는 C 씨의 말을 믿고 실제 중개 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를 써줬다. 원고 A 사는 전세계약서를 믿고 가장 임차인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줬다. 이후 대출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자, A 사는 가장 임차인과 B 씨를 상대로 함께 소송을 냈다.


한편, C 씨 등은 가장 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의 대출금 편취 범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급심 판단]

1심은 가장 임차인이 원고 A 사에 대출 잔액 9,123만여 원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부분은 확정됐다. 반면 피고 B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항소심은 A 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피고 B 씨가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가장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실행한 원고 A 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 B 씨의 행위는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출처 : 법률신문  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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