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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직접 기망 안 했어도 조직원 모집·관리했다면 리딩방 사기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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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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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조직원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5월 8일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6도1693).


[사실관계]

검찰은 2025년 4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 리딩방 조직 사무실이 만들어질 때 모집책이자 한국인 관리책으로 가입했다. 리딩방 조직은 피해자 28명에게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40억여 원을 편취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리딩방 조직 사무실에 자주 드나든 점 △조직 구조와 급여, 근무 수칙, 피해금 계좌 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조직이 마련한 숙소에서 약 3개월 동안 생활한 점 △조직원 모집·관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 


항소심은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은 A 씨가 근무 조건과 대가 등을 설명하며 조직원 모집에 관여했다고 봤다. A 씨가 모집된 조직원들에게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전달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선 “1심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법률신문 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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