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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횡령죄 변호사 | 강릉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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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36회 작성일 26-06-01 12:54

핵심 요약 답변

강릉에서 회사 돈을 썼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형법 제355조가 그 사건의 뼈대입니다.
업무상 맡아 두는 자리였다면 형법 제356조로 옮겨 갑니다.
쓸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결재와 정산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강릉 횡령죄 변호사 | 회삿돈 사건에서 갈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횡령형법 제355조보관하던 돈을 마음대로 썼는지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업무로 맡은 자리였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되돌린 금액과 그 시점
선고 단계형법 제62조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는지

 


강릉 횡령죄 변호사 | 핵심 사항


 


횡령죄는 단순히 회사 돈이 개인 계좌로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피의자가 회사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돈을 회사 목적이 아니라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회사 대표, 임원, 직원, 회계담당자, 동업자 사이에서 횡령 고소가 자주 발생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가지급금, 임원 대여금, 접대비, 출장비, 거래처 송금, 현금 인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의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 권한과 정산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조문은 형법 제355조이고,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마음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은 경우를 횡령으로,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려 손해를 입힌 경우를 배임으로 각각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업무로 맡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법 제356조가 따로 적용되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처분을 정합니다.


 


강릉 횡령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잠깐 쓴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사용 기간, 반환 여부, 사용처, 승인 절차, 회계처리 여부를 봅니다. 임시 사용이었다면 어떤 근거로 사용했고, 언제 정산할 예정이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회계자료를 뒤늦게 수정하거나 영수증을 새로 맞추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료 조작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기존 회계자료와 실제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그 자리에서 다시 놓입니다.


 


강릉 횡령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문제된 금액과 사용처를 특정해야 하고, 어떤 계좌에서 얼마가 이동했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권한을 정리해야 하고, 대표 권한, 회사 내부 규정, 지출결재, 구두 승인, 동업자 합의가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회사 목적 사용인지 개인 사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접대비, 영업비, 출장비, 임원 대여금, 가지급금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산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계약서, 업무지시, 회의록, 카카오톡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횡령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횡령 사건은 회계와 형사법리가 함께 문제되고, 단순 회계상 착오인지, 민사상 정산 문제인지, 형사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조사될 수 있습니다.


 


강릉 횡령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횡령 사건에서 자금흐름, 회계자료, 사용 권한, 정산관계, 고소 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해 불송치·기소유예·감경 대응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강릉 횡령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회삿돈이 오간 사건에서 돈의 흐름과 결재의 흐름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승인 절차가 어디까지 있었는지에 따라 읽히는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부와 품의, 계좌를 시간 순으로 맞춰 두면 개인적으로 쓴 부분과 업무로 쓴 부분이 갈립니다. 그 경계를 먼저 세운 뒤에 인정할 범위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다시 채워 넣으면 끝나나요?


A. 되돌린 사실은 회복의 자료로 크게 작용하지만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고, 언제 얼마를 채웠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Q. 회사 승인이 있었다고 하면요?


A. 승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갈림길이라, 품의와 결재 기록을 지출 내역과 맞춰 두어야 합니다.


 


Q. 금액이 크면 달라지나요?


A. 액수는 무게를 크게 움직이지만, 업무로 맡은 자리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부터 갈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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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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