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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항거불능 변호사 | 술에 취해서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요당했는데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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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26-07-19 22:01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형법 제297조의 예로 처벌합니다.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는 진술만이 아니라 시각이 남는 자료로 확인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피해자가 조사에서 신뢰관계인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세 답변

준강간 항거불능 변호사 | 피해를 어떻게 세우는가


확인할 것어디에서 확인되는가근거와 자료
당시의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는지형법 제299조
상대의 인식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대화와 목격자 진술
시간의 흐름결제·이동·통화가 남는 시각카드 내역과 통신 기록
조사에서의 보호신뢰관계인 동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진술의 보존영상물로 촬영·보존하는 절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준강간 항거불능 변호사 | 핵심 사항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이 없었다면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의뢰인의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준강간은 강간(형법 제297조)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강제추행과 달리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혐의 자체에 대한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충분히 취해 있었다면 행위자가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거나, 행위자가 술을 권하면서 의뢰인의 저항을 무시했다면 행위자의 인식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명시적 거부 없이 당연히 동의한 것처럼 행동했다면 항거불능 상태 인식 부재로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강간 항거불능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할 때, 그 날의 음주 정도,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의뢰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었는지 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항거불능' 주장의 신뢰성이 약해지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기록, 의료기록 등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하고 변호사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진술은 법정에서 신뢰성 논쟁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문자 내용(예: '너 뭐 해? 나 정신이 없어', '왜 그랬어?' 등)이나 병원 진료기록처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준강간 항거불능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지금 당장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곧 받게 된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피해자라면 다르지만, 상대방이 준강간 혐의로 당신을 고소했거나 경찰이 당신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면 '피의자 조사'이므로 변호사 조력권(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 상태, 그 날의 시간 순서별 진행 과정, 거부 의사 표현 여부, 행위자가 의뢰인의 취한 상태를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친구가 함께 있었거나 카톡·문자로 의뢰인의 상태를 알린 기록이 있으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포함)를 받기 위해 변호사가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항거불능 상태 인식 부재' 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준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도 아닐 가능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의학 소견(음주 측정), 증인 진술(당시 목격자), 영상 증거 등이 검찰을 설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만약 기소되더라도 법정에서는 '피의자 신분에서의 조사 진술과 법정 증인 신문의 진술 일관성', '행위자의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객관 증거', '의뢰인이 저항했거나 명확히 거부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입증하는 방어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준강간 항거불능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준강간은 강간과 같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중범죄이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혼자 조사에 응하면 검찰 수사관의 주도적 질문에 말려들어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벗으려면 '행위자가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내가 취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 증거와 법적 해석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경찰·검찰에 제출할 의견서, 증거 신청 전략, 법정 질신 진행 계획을 짜면서 의뢰인의 주장을 법적 논리로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이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준강간 항거불능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의 형사전문 변호사 팀은 성범죄 사건, 특히 합의의 여지가 있는 사건과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건을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인식'이 쟁점이 되므로, 이전 많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이 인정하는 입증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법정 최종 변론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제시하며, 필요시 법의학 전문가, 정신감정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당시 음주 상태, 인지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보조 자료를 준비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최종 선고까지 책임감 있게 밀착 지원하므로, 의뢰인은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사건 진행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억이 끊겨 있는데도 사건이 될 수 있나요?


A. 기억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형법 제299조가 말하는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대의 결제와 이동, 통화 기록을 모으면 진술이 닿지 못하는 구간을 메울 수 있습니다.


 


Q. 조사를 혼자 받아야 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피해자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라 영상으로 보존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관련 질문


 


· 전주 준강간 항거불능 변호사 | 술에 취해서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요당했는데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준강간 변호사 |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어도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준강간 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였다고 볼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