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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양 성범죄합의절차 변호사 | 고등학교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신체 접촉을 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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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45회 작성일 26-07-19 21:53

핵심 요약 답변

성추행 고소는 합의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취소는 참작 사유로 놓입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법 제300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고양 성범죄합의절차 변호사 | 합의로 어디까지 정리되는가


절차의 단계합의가 미치는 범위근거 조문
수사 단계처벌불원 의사가 참작됨형사소송법 제232조
검찰의 판단기소 여부의 재량에 반영형사소송법 제247조
죄의 성립합의로 없어지지는 않음형법 제298조
미수에 그친 경우따로 정한 규정이 있음형법 제300조
유죄가 된 뒤신상정보 등록 여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고양 성범죄합의절차 변호사 | 핵심 사항


 


고양 지역의 피의자·피고인께서는 지역 내 경찰서 및 검찰청, 지방법원과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단계부터 법적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 처벌 수위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당한 행위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강제추행은 폭력·협박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신체 접촉으로,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은 법원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충분히 표현되었는가', '행위자가 그것을 인식했는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고등학교 후배와의 상하 관계도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길고(가해자 추적 중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경찰의 의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현재 고소장을 제출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양 성범죄합의절차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경찰·검찰 조사 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또는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법정에서 적극적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조사 대응 방법을 미리 협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카톡, SNS, 통화 기록 등 모든 소통 증거를 즉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합의했다'고 주장할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자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증거인멸 혐의(형법 제155조)까지 덧씌워질 수 있습니다.


 


고양 성범죄합의절차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현재 수사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소환 통지, 신문 예정 등).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그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 출석 전에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되, 혼자 접촉하지 마셔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이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면 협박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피해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부모)과 협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정식으로 작성하되, 단순히 합의금만 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추가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서명·인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소 취소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기록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검찰 단계에 가면 합의 사실과 합의서 사본을 검사에게 제출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공식 서면으로 전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는 검찰 재량이지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은 기소 유예·불기소 처분의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고양 성범죄합의절차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고소는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신중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조사 시 한 마디 잘못된 진술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고, 합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추가 혐의가 덧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실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검토한 후, 합의 협상의 적절한 시기·방식·금액을 조언합니다. 또한 피해자 대리인과 직접 협상하므로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추가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양 성범죄합의절차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십 건의 합의 및 무죄 판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리 변호사 및 피해자 단체와의 협상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특히 '술과 신체 접촉'이라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법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합의, 검찰 단계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을 대리하므로 단계별 일관성 있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고, 피해자 대리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가 손해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합의 후에도 검찰 처분 단계에서 처벌 불원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강제추행은 고소가 있어야 벌하는 죄가 아니어서 취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Q. 합의하면 기록도 남지 않나요?


A. 합의와 기록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남는 것이 달라지므로, 합의를 준비하실 때 그 처분까지 함께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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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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