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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남 통신매체음란죄 변호사 | 카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고 경찰에 신고당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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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26-07-19 21:52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보낸 통수와 기간, 상대의 반응이 무게를 정합니다.
유죄가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여부가 함께 정해집니다.

상세 답변

성남 통신매체음란죄 변호사 | 무엇을 보는가


확인되는 것어떻게 읽히는가근거와 자료
보낸 매체카카오톡·문자·메일 모두 포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보낸 통수와 기간반복성의 판단 자료대화 화면의 시각
상대의 반응거부 뒤에도 이어졌는지대화 기록
상대의 나이미성년자면 다른 법이 함께 걸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죄가 된 뒤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의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제43조

 


성남 통신매체음란죄 변호사 | 핵심 사항


 


성남 지역의 경찰서·검찰청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된 경우, 지역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기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리인 참석과 적절한 합의 진행이 최종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규정되며,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영상이나 음성을 보내거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 보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 상한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성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며, 실형(감옥살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범죄의 성립 요건은 ①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을 것, ②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있었을 것, ③의도적 또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중첩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정확한 피해자 정보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남 통신매체음란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냥 친해서 보낸 것', '상대가 요청했다', '그림이나 합성물이라 실제 신체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식의 진술은 법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의 여부는 당시 메시지 기록, 상대방의 반응, 이전 대화 맥락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이나 카톡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 조력 없이 섣불리 응하면 불리한 증거들이 그대로 수사 기록에 남게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협의 후 증거 제출 시기와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남 통신매체음란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현재 경찰의 신고 단계인지, 이미 조사 소환장을 받았는지, 구속 여부는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아직 조사 전이라면 자발적 진술을 피하고, 이미 소환장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①피해자가 누구인지(특히 미성년자 여부), ②메시지 전송 경위와 당시 합의 여부, ③음란 사진의 출처(자신의 신체 이미지인지 타인 자료인지), ④이전 대화 맥락과 관계 정도 등을 정리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금 제시 및 처벌 불원 진술서를 받아내는 것이 양형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만으로는 기소 중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찰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불구속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검찰의 입장을 타진하고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결정을 받기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성남 통신매체음란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과 재판부의 양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정상으로 작용하므로, 변호사가 적절한 시점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톡 메시지, 사진 전송 기록, 당사자 간 대화 내용 등 디지털 증거는 검사와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①메시지의 맥락(상대방의 반응, 이전 대화 패턴), ②사진의 정확한 출처와 성격, ③전송 당시의 상황 증명자료(증인, 메모, 일지 등)를 통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방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성남 통신매체음란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매음 사건에서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져 온 대화인지 일회성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잘라 내지 않고 통째로 확보합니다.


 


직업이나 가정 사정 때문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누구에게 알려질 수 있는지 미리 설명드리고, 그에 맞춰 일정을 잡습니다. 상담 내용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난으로 한 번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A. 한 번이라도 상대의 뜻에 반해 도달했다면 조문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통수와 기간, 거부 뒤에도 이어졌는지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에서 크게 갈립니다.


 


Q. 대화를 지우면 도움이 되나요?


A. 상대에게 남아 있어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고, 지운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읽힙니다. 오히려 전체 대화를 그대로 두는 편이 맥락을 보이는 데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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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