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협상 변호사 | 상대방과 성적 서비스에 대해 금액을 협상했는데 실제 행위 전에 적발되면 성매매죄로 처벌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매매는 금품을 주고받기로 하고 실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미수를 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알선·권유·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따로 처벌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성을 사기 위한 권유·유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세 답변
성매매협상 변호사 | 어디까지가 처벌되는가
| 어느 단계인가 | 처벌되는가 | 근거 조문 |
|---|---|---|
| 금액만 이야기한 단계 | 성매매로는 처벌하기 어려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 성매매를 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
| 알선·권유·유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
| 미수의 처벌 | 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으면 처벌되지 않음 | 형법 제25조 |
| 상대가 미성년자 | 권유·유인 자체가 처벌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성매매협상 변호사 | 핵심 사항
성매매는 실제 성적 행위와 금전 교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협상 단계에서는 행위가 미수 상태이므로, 현행법상 성매매 자체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거짓말, 협박, 강압 등이 개입되었다면 형법 제347조(사기)나 형법 제350조(공갈), 형법 제283조(협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뿐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권유하거나 유인한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어, 실제 만남에 이르지 않고 대화 단계에서 멈췄더라도 처벌의 자리가 남습니다. 다만 성을 사는 행위와 권유·유인은 조항이 달라 법정형도 같지 않으므로,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오간 대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어디까지였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문이라 금액을 정하는 대화 자체가 곧바로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대화에 그런 내용이 섞여 있었다면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성매매협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경찰·검찰 조사에서 '협상한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 '금액 책정 이유' 등을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기나 협박 의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매매를 거부하거나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기죄 구성요건이 더욱 명확해지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전략을 짜야 합니다.
협상 당시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기록 등 모든 물증이 법원에서 의뢰인의 의도를 증명하거나 반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물증 제출을 강요받으면 먼저 변호사에게 검토받은 후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협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경찰·검찰로부터 소환장이나 체포통지를 받았을 때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 면담이 이루어져야 상황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고 조사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는 변호사 입회를 요청하고, 기억 나지 않거나 의견 제시가 필요한 질문에는 '변호인과 상담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 금액의 근거, 상대방과의 관계,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특히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수사 중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접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피해자(상대방)의 합의가 형량 감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금이 과도하거나 상대방의 협박적 태도가 있다면 이를 증거화해 반박해야 합니다.
검찰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검사실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닌 사건이라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질 자리가 남아 있으므로, 반성문, 인적 사항 확인, 합의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매매협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되어 유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기나 협박 혐의는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가 중요한데, 잘못된 진술 하나로 정상적인 협상을 범죄로 해석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함께하면 질문의 함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귀속을 피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형이 1년 이상에서 시작하는 구간이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입장과 증거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기 혐의 등 여러 범죄가 겹칠 때 어떤 혐의가 가장 약한지, 무엇을 먼저 반박할지를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성매매협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성매매·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 입장의 방어 경험이 풍부합니다. 협상 단계에서의 법적 평가, 통신 기록 분석,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 검토 등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소 여부 자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은 피해자 측의 거짓 진술, 과장된 증언이 많은 분야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 사이의 모순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원에서 신뢰성 있는 방어 입장을 제시합니다. 또한 합의 협상에서도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요구를 차단하고, 형사 처벌 수위와 합의금 상관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보내기만 하고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성매매는 실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고 미수를 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 그 단계에서 성매매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를 연결해 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알선의 문제가 남습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달라지나요?
A.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성을 사는 행위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 권유하거나 유인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화 단계에서 멈췄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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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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