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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통매음기소유예 변호사 | 성매매 중개 앱에서 고객을 소개받아 수수료를 받았는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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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51회 작성일 26-07-18 19:34

핵심 요약 답변

고객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알선에 해당합니다.
알선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더 무겁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재량이므로 중개 건수와 수수료, 멈춘 날짜를 자료로 보이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전주 통매음기소유예 변호사 | 무엇이 죄명을 가르는가


연결 구조어떻게 평가되는가근거 조문
고객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음성매매알선등행위에 해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알선의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영업으로 한 경우제2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성매매를 한 사람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소유예의 자리중개 건수·수수료·중단 시점이 재량을 채움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전주 통매음기소유예 변호사 | 핵심 사항


 


고객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한 알선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유인하는 행위, 장소나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성매매알선등행위로 묶어 두고 있어, 앱에서 상대를 연결해 주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법정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제2항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반면 성매매를 한 사람 자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므로, 어느 자리에 서 있었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갈립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맡긴 재량입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곧 나이와 환경,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이 그 재량을 채우는 자료가 되므로 중개가 몇 건이었는지, 기간이 얼마였는지, 받은 수수료가 얼마였는지, 언제 스스로 멈췄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전주 통매음기소유예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먼저 죄명부터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조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도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이 알선이라면 다투는 자리가 완전히 달라지고, 죄명을 그대로 둔 채 정상만 호소하면 사실관계와 어긋난 서면이 그대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첫 서면에서 어느 조문의 문제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대화 기록과 정산 내역을 지우는 일만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관여했고 언제 그만두었는지는 오직 그 기록에만 남아 있고, 지운 사실 자체가 그 뒤의 모든 설명보다 크게 읽힙니다. 자료를 지우면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이 새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 통매음기소유예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적용될 조문부터 확정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알선인지, 제21조가 정한 성매매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함께 문제 되는지를 앱의 구조와 정산 방식으로 가릅니다.
  2. 관여의 범위를 숫자로 세웁니다 — 연결한 건수와 기간, 받은 수수료의 합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하면 영업으로 한 것인지가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3. 중단 시점을 특정합니다 — 지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날, 앱을 지운 날, 연락을 끊은 날을 기록으로 짚어 두면 형법 제51조가 말하는 범행 후의 정황 자리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4. 검찰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재량을 향한 의견서를 냅니다.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위에서 세운 숫자와 날짜를 붙인 서면이라야 검사가 판단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전주 통매음기소유예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죄명이 어긋난 채 조사가 진행되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법무법인 KB는 피의자 신문에 동석해 질문이 어느 구성요건을 향하고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가려내고,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누어 조서에 남깁니다.


 


기소유예는 자료의 양이 아니라 자료의 종류로 갈립니다. 어떤 사정이 검사의 재량을 실제로 움직이는지, 어떤 서면이 오히려 신뢰를 깎는지를 알고 준비하는 일은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전주 통매음기소유예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성범죄 사건에서 죄명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에 정상을 세우는 순서를 지킵니다. 순서를 바꾸면 사실관계와 어긋난 서면이 남고, 그렇게 남은 서면은 나중에 손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초범이고 관여가 짧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자리는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는 스스로 멈춘 날짜와 받은 돈의 규모가 기록으로 확인될 때 열리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자료로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죄명이 바뀔 수 있나요?


A. 수사기관이 처음 적은 죄명은 조사 결과에 따라 바뀝니다. 고객을 연결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알선으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앱의 구조와 정산 방식을 먼저 자료로 세우셔야 합니다.


 


Q.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돌려준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고,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보도록 하고 있어, 언제 스스로 멈췄는지와 관여가 얼마나 짧았는지가 함께 확인될 때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재량이 움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통매음기소유예 변호사 | 성매매 중개 앱에서 고객을 소개받아 수수료를 받았는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불법촬영 기소유예 변호사 | 몰래 촬영한 영상을 삭제했는데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성추행 기소유예 변호사 | 직장 동료를 어깨에 손을 올려 토닥거렸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