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변호사 | 중학교 때 친구 나체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중학생 시기에 촬영한 또래의 나체 사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촬영은 제작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는 소지에 해당해 각각 따로 문제 되고, 제작에 해당하면 형의 하한이 높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것을 안 뒤에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이 별개로 문제 되므로 자료 정리와 진술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아청법처벌 변호사 | 어느 행위로 보는가에 따라 갈리는 것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촬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작에 해당하는지 —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보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금도 파일이 남아 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
| 전송·공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보낸 사실이 있는지 |
| 상대의 나이 | 형법 제305조 | 촬영 당시 13세 미만이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 |
| 지운 시점 | 형법 제155조 | 조사가 시작된 것을 안 뒤에 지웠는지 |
아청법처벌 변호사 | 핵심 사항
중학생이던 시기에 또래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면, 그 사진 자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등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촬영은 이 가운데 제작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루어집니다.
같은 조는 행위마다 법정형을 달리 정하는데, 제작·수입·수출에 해당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구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파일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소지 부분이 별개로 문제 되므로, 촬영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의 나이가 13세 미만이었거나 동의 없이 찍은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가 정한 미성년자 의제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 주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으면 배포 부분이 더해지므로, 사건의 무게는 촬영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의 행동으로 늘어납니다.
아청법처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휴대전화의 파일을 서둘러 지우는 것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것을 안 뒤에 지우면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이 별개로 문제 될 수 있고, 그 조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없애는 일과 노출을 줄이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혼자 들어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를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는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흐리다고 말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버리면, 뒤에 바로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청법처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남아 있는 자료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기기에 무엇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제작·소지·배포 가운데 실제로 문제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드러납니다.
- 촬영 당시 본인의 나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중학교 때」라는 시점이 사실이라면 촬영 당시 본인도 미성년자였을 수 있고, 그 사정은 사건을 어느 절차로 다룰 것인지에 영향을 줍니다.
- 조사 일정이 잡히면 진술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몰랐습니다」·「호기심이었습니다」처럼 막연한 말은 인식이 없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의 재료로 남기 때문에,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를 자료와 맞추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피해자 쪽과의 접촉은 직접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락 자체가 회유나 협박으로 읽힐 수 있어 별개의 혐의를 부를 수 있으므로,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청법처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이므로, 촬영이 언제 어떤 사정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면 다툴 수 있는 폭 자체가 좁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이 정해진 뒤에 따라오는 절차라 사건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문제가 되는 일이 많고, 그 무렵에는 다툴 수 있는 자리가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청법처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기기와 계정에 남아 있는 기록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제작·소지·배포 가운데 어느 부분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를 갈라 정리합니다. 촬영 시점의 나이와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모아 사건이 어느 절차로 다루어질 것인지부터 맞춥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자료와 맞추어 정하고, 피해자 쪽과의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처럼 형이 정해진 뒤에 따라오는 절차도 미리 계산해 두고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문제가 되나요?
A. 촬영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파일이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 소지 부분이 따로 문제 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파일을 지우면 정리가 되나요?
A. 조사가 시작된 것을 안 뒤에 지우면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이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없애는 일과 노출을 줄이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Q. 촬영 당시 저도 미성년자였는데 달라지나요?
A. 촬영 당시 본인의 나이는 사건을 어느 절차로 다룰 것인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5조
· 형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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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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