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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사 | 심부름인 줄 알고 돈을 전달했는데 전달책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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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24회 작성일 26-07-18 19:28

핵심 요약 답변

몰랐다는 주장은 심부름의 내용과 보수로 형법 제347조와의 거리를 보입니다.
스스로 그만두고 신고했다면 형법 제52조의 자수가 크게 작용합니다.
계좌가 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제49조가 따로 붙습니다.

상세 답변

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사 | 전달책으로 지목됐을 때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기망형법 제347조속인 행위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6조통장·카드를 남에게 넘겼는지
벌칙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넘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구간인지
구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전화금융사기 구조에 해당하는지
자수형법 제52조스스로 알린 사정이 있는지

 


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사 | 핵심 사항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사기'의 공범 또는 정범으로서 형법 제347조에 적용되며,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직접 대상입니다. 이 특별법이 더 무겁게 정하고 있어 통상 그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특별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병과 가능), 상습범의 경우 형량이 2분의 1 가중됩니다.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추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통장·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전달한 행위가 드러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보관·전달·유통)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병과되어 처벌이 중첩됩니다. 따라서 전달책의 역할이 단순하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경찰·검찰에서 '단순 심부름', '금액을 모른다', '지시만 따랐다'는 주장은 통상 불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상 전달책도 사기 기본 구성요건(기망·재산상 손해)을 인식하는 것이 법의 일반적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 추가 의혹을 사거나 자백으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원이 확인되기 전에 스스로 진술하거나 통장과 카드의 거래 내역을 설명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거래 기록과 통화 내역, 피해자의 진술, 영상으로 상당한 자료를 모아 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는 선임한 뒤에 정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변호인을 세우겠다는 뜻을 밝히고, 조력 없이 진술하거나 서명하지 않습니다. 체포와 조사가 이어지는 초기 며칠에 남은 기록이 뒤의 판단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는 구체적 혐의 내용(어떤 사건, 피해 규모, 내 역할)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통상 여러 피해자가 있고 조직 규모가 크므로, 내 위치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소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피해금 환급 의사, 참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협상(기소유예, 약식기소 회피 등)을 추진합니다. 이 특별법은 실형을 명시하고 있어 기소 후 선고형이 무거울 가능성이 높아, 기소 이전 단계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기소되면 법정에서 조직의 위계상 위치, 지시 여부, 금액 규모 인식 정도, 피해금 환급 가능성 등을 법적 주장으로 구성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대응합니다. 초범 또는 부분적 참회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체계적 주장과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은 조직범죄이고, 수사기관은 조직 내 역할 규명, 범인도피·증거인멸 방지 등을 이유로 조사를 강하게 추진합니다. 변호사 없이 진술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직 내 더 중요한 역할로 기록되거나, 다른 피의자의 증언에 모순되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진술 범위를 조정하고 불리한 질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지도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를 보호합니다.


 


이 특별법이 1년 이상의 실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소 후 재판에서도 선고형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기소 이전에 피해금 환급, 합의 시도, 검찰 협상 등을 통해 처분 자체를 경감시키거나, 기소 후에는 양형 인자(초범, 조직 내 말단 역할, 범죄 경위, 참회 정도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집행유예 또는 형량 감경을 추구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전달책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어느 단계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물건을 받아 전달만 한 것인지, 계좌를 넘긴 것인지,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채용 공고·대화·이체 내역을 시점 순으로 정리해 그 구분을 세웁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한 협의는 확인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진행하고, 그 범위를 먼저 의뢰인과 정합니다. 조사 일정이나 계좌 정지처럼 갑자기 생기는 일이 잦아, 담당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꾸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부름인 줄 알았다는 말이 받아들여지나요?


A. 무엇을 알고 움직였는지는 그 무렵 오간 대화와 받은 대가, 일의 방식으로 미루어 판단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옮기는 방식이었다면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지는 쪽으로 읽힙니다. 지시가 오간 기록을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Q. 받은 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검사의 판단과 형을 정하는 자리 모두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다만 누구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를 잘못 잡으면 회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와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에 움직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통장을 빌려준 것도 함께 문제가 되나요?


A.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는 따로 다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달과 대여가 같이 있으면 두 갈래가 함께 진행됩니다. 각각 언제 어떤 경위였는지를 갈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법 제52조


 


관련 질문


 


· 부산 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사 | 심부름인 줄 알고 돈을 전달했는데 전달책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송금사기 변호사 | 지시를 받아 돈을 옮기기만 했는데 어떤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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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