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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 변호사 | 천안에서 합성 영상 사건에 연루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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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12회 작성일 26-07-18 19:21

핵심 요약 답변

딥페이크는 단순 기술이 아니라 명예훼손, 사기, 협박 등 복수의 범죄 구성이 가능하며, 걸리는 조문에 따라 다루어지는 폭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신원, 콘텐츠 배포 범위, 금전 요구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2년~10년대 징역으로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불리한 자술이 기록되거나 증거 보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천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 변호사 | 합성물 사건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허위영상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행위인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사실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명예가 훼손됐는지
온라인 게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렸는지
자료 보존형법 제155조기록에 손대지 않았는지
참작형법 제51조삭제와 회복 노력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천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 변호사 | 핵심 사항


 


천안 지역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성격과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역 관할 수사기관 출석 통지나 온라인 피해 신고 이후에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성 영상은 하나의 죄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합성했고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올렸는지에 따라 다뤄지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성적인 요소가 섞여 있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먼저 검토되고, 그렇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유명인이나 특정 개인의 얼굴을 포함한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하면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에 따라 징역으로는 5년, 자격정지로는 10년, 벌금으로는 1천만원이 상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경우 상한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0년, 벌금 5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성인지물이나 모욕적 내용의 딥페이크는 형법 제311조(모욕)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그러나 같은 콘텐츠가 협박 목적으로 제작·배포되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의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금전이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악용한 경우(예: 피해자나 제3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 형법 제350조(공갈,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며, 사기 목적이라면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대 범죄가 됩니다.


 


천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경찰 조사 및 검찰 신문 단계에서 아무 준비 없이 임했을 때 피의자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기술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자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난 삼아 만들었다'는 답변도 과실 여부의 중요 증거가 되어 나중에 무죄 입증을 어렵게 합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으면 자신의 법적 입장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딥페이크 제작에 사용된 원본 영상, 메신저·SNS 대화, 결제 기록, IP 로그 등의 디지털 증거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이나 부적절한 대외 활동은 추가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천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첫 단계는 출석을 요구받은 그날 변호인과 상담하는 일입니다. 천안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관할 수사기관의 일정도 이때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알아야 조사에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혐의의 내용을 짚고 반박할 자료를 갖추는 단계입니다. 무엇을 만들려 했는지, 어디까지 퍼뜨렸는지, 상대와 어떤 관계였는지가 모두 판단에 들어갑니다. 합성의 정도와 올린 곳에 따라 다뤄지는 조문이 달라지므로, 그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둡니다.


 


셋째는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는 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석한 변호인이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에 적힌 문장이 뜻과 다르게 좁혀졌을 때 수정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은 수사 결과를 본 뒤 회복을 시도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상대의 뜻이 절차에 직접 반영되는 갈래에서는 회복과 사과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다만 갈래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지므로 어느 조문으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움직입니다.


 


천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딥페이크 사건은 첨단 기술과 법률이 결합되어 있어서, 피의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판단 기준이 극히 복잡합니다. 같은 콘텐츠라도 제작 목적, 배포 방식, 피해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먼저 파악한 뒤 가장 유리한 법적 해석을 찾아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뒤에 가는 기소,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됩니다.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서 '농담으로 만들었다' 또는 '피해를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한 말도 나중에 검사의 기소 의견서와 판사의 판결문에 불리하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객관적이고 확실한 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자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천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천안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파일이 만들어진 경위와 올라간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무엇을 합성했고 어디까지 퍼졌는지가 조문을 가르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출석과 자료 제출은 관할 수사기관의 일정에 맞춰 순서를 짭니다.


 


초기 상담부터 수사 완료, 기소 단계, 나아가 재판까지 일관되게 피의자를 대리하므로, 사건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 과거 유사 판례 분석, 양형 사유 발굴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최종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피의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방어 변호 원칙을 고수하므로, 억울한 피의자라면 무죄 입증까지 전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천안에서 조사를 받는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관할 수사기관의 일정에 맞춰 출석일이 잡히고, 사정이 있으면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미루기만 하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읽힙니다. 통지를 받은 즉시 상의하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Q. 퍼진 것을 되돌릴 수 있나요?


A. 플랫폼과 관계 기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내려받아 둔 사본까지는 닿지 않습니다. 요청한 시점이 이를수록 퍼지는 폭이 줄어듭니다.


 


Q. 기기를 초기화해도 되나요?


A. 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기화한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것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읽히면 별개의 문제로 번집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기에 손대지 않은 상태로 두는 쪽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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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