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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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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58회 작성일 26-07-18 19:20

핵심 요약 답변

청주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0조의 변호인을 먼저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는지는 주의의무를 누가 졌는지로 갈립니다.
형법 제267조는 업무와 무관한 과실치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청주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현장 사망 사고에서 갈리는 지점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업무상 주의의무형법 제268조업무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는지
일반 과실로 볼 때형법 제267조업무와 무관한 과실로 결과가 생겼는지
자료를 고쳤을 때형법 제155조사고 뒤에 기록을 바꾸거나 없앤 정황이 있는지
형을 정할 때 참작형법 제51조사고 뒤의 조치와 유족과의 협의가 어디까지 갔는지
조사에 응하는 방식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

 


청주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보는 것은 사고 당일 현장 관리자 한 사람이 무엇을 놓쳤는가가 아니라, 회사가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없애는 체계를 실제로 갖추고 굴리고 있었는가이며, 그래서 사고 직후의 조치보다 평소에 쌓아 둔 점검 기록과 예산 집행 내역이 훨씬 무거운 자료로 다뤄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현장 관리자 한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의 조치보다 평소의 관리 기록이 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형법 제268조가 정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법을 앞세우느냐에 따라 책임을 지는 사람의 범위와 절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에 어떤 법으로 접수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준비할 자료의 방향이 잡힙니다.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했거나 위험 요소를 알고도 방치했거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회사 대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과실을 따지는 자리보다 책임을 묻는 범위가 넓게 잡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뒤에 무엇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무엇을 해 두었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청주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상세한 진술을 서둘러 내놓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억에 의존해 말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고, 그 진술은 그대로 자료로 남아 뒤의 설명을 묶어 버립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는 자리라 하더라도 변호사와 상의한 뒤에 답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현장 기록과 안전관리 일지, 점검표, 지시사항 메모, 메신저와 이메일까지 남아 있는 통신 기록을 그대로 정리해 보존합니다. 사고 뒤에 이 자료를 고치거나 지우면 형법 제155조가 정한 증거인멸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다룰지는 변호사와 정한 다음에 움직입니다.


 


청주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사고 신고 뒤에 참고인 조사라는 이름으로 출석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계부터 변호사가 함께하면 뒤에 책임 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고가 벌어진 경위와 그날 현장의 안전 상태, 회사가 갖춰 둔 안전관리 체계를 정리합니다. 막을 수 없었던 사고인지, 아니면 회사가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자료 위에서 갈라 놓아야 합니다. 유족과의 협의를 언제 시작할지도 이 자리에서 함께 정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혐의가 어떤 근거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항목별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안전교육을 실제로 했는지, 위험 요소를 알고 있었는지, 사고를 막을 설비와 인력이 갖춰져 있었는지가 주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이 자료를 수사 단계에 내면 뒤에 다툴 폭이 줄어듭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증인신문과 감정 증거,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모아 둔 관리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되므로, 수사 단계의 준비가 곧 재판의 준비가 됩니다. 사건이 알려진 경우에는 회사가 내놓는 설명의 결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청주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근로자 사망 사건은 검찰이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크게 늘었으며, 실형 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서 수사에 응하거나 법정에 서면 과실의 정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법원도 일반적인 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어떤 혐의가 어떤 근거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자리를 정리하며,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유족과의 협의 가능성과 참작될 수 있는 사정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세우는 일이 결국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데, 이 작업은 기록이 흩어져 있을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청주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과실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사업주·경영책임자를 변론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 활동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고, 과학적 감정 증거, 산업 안전 기준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 방어 입증을 진행합니다.


 


현장 조사와 평소의 안전관리 관행,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함께 놓고 회사 대표가 실제로 져야 할 책임의 범위를 좁혀 나갑니다. 유족과의 협의도 시점과 방식을 정해 진행합니다. 형사 담당 변호사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상대하는 자리, 증거개시 청구, 공판 준비까지 한 갈래로 묶어 관리하므로 회사가 같은 설명을 여러 번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가 현장에 없었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직접 지시했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대표가 자리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평소의 점검 기록과 예산 집행 내역이 오히려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고도 원청이 책임지나요?


A. 작업 장소와 설비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도급 계약서의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작업을 통제했는지를 봅니다. 계약서와 함께 현장 지시가 오간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그 경계를 보여 주기가 수월합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A. 합의는 결과를 정해 주는 장치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절차 전반에서 계속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협의는 시점과 방식을 정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267조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0조


 


관련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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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절도죄 변호사 | 안양 절도죄 초범이면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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