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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변호사 | 미성년자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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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00회 작성일 26-07-18 19:20

핵심 요약 답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다투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작만이 아니라 소지·시청까지 규율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기 전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변호사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아청법 변호사 |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두고 갈리는 지점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소지·시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만들지 않았더라도 가지고 있었는지
넘긴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남에게 보내거나 올린 적이 있는지
함께 문제 되는 유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른 조문이 함께 걸리는 사안인지
절차가 끝난 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드는지
조사에 응하는 방식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을 어떻게 고지받고 행사하는지

 


아청법 변호사 | 핵심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을 만든 사람만 겨냥한 조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을 받아 두거나 가지고 있거나 남에게 넘긴 경우도 같은 조문 안에서 다뤄지며, 입건되면 수사가 집중되는 유형입니다. 재산 범죄나 명예에 관한 사건과 달리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앞에 두는 법이라, 합의로 풀리는 폭이 좁습니다.


 


휴대전화에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지의 자료가 되고, 어떻게 내려받았는지나 혼자 보려 했을 뿐이라는 설명은 그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호기심이었다거나 실수였다는 말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왔고 언제 지워졌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일이 설명보다 먼저입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뒤이어 오는 모든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스스로 영상을 지웠다거나 받아 둔 경위가 순간적인 것이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인정되지 않고, 기록으로 뒷받침될 때에만 자료가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여 줄지 정한 뒤에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청법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경찰의 진술 요청에 혼자 응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빨리 끝내려는 마음으로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으면 그날의 기록이 재판까지 따라옵니다. 이 유형은 남에게 넘겼는지를 강하게 추궁받는데, 가지고 있던 것과 넘긴 것은 다루는 조문부터 다릅니다. 진술에 앞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를 이유로 휴대전화가 곧바로 압수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놓는 쪽을 고르면 그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은 채 넘기면 예상하지 못한 자료까지 함께 넘어가 그 뒤의 설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선택은 변호사와 같이 정하는 자리입니다.


 


아청법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고 앞으로의 수사 일정과 신문 일정을 확인합니다.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소환장이 올 수 있으므로, 함께 준비해 두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하게 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고 무엇 때문에 남아 있었는지, 지운 적이 있는지, 남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 정리가 검찰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가장 무거운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고한 진술'은 하지 않되, 감정적 변명도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변호사가 조력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실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형 감경이 어렵고, 오히려 '알면서도 소유했다'고 오독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까지 이어지면 협의가 가능한 사안인지와 재판으로 갈지를 정하고, 스스로 지운 정황이나 내려받게 된 경위처럼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자료와 진술로 세워 둡니다. 말로만 남은 사정은 이 단계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청법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의 수사는 피의자의 말보다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을 먼저 봅니다. 실수였다고 말해도 수사기관은 내려받은 시각과 남에게 보냈는지, 같은 자리에 여러 번 접근했는지를 앞에 놓고 판단합니다. 변호사는 그 기술적 기록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법리로 풀어 놓고,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스스로 지운 정황을 참작 자료로 정리해 냅니다.


 


아청법 피의자는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약식기소(벌금 및 구류) 위험에 노출됩니다. 변호사 없이는 이 단계에서 합의나 감경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변호사와 함께라면 검찰에 정식재판 청구 의견을 제출하고 재판부에 직접 입증할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청법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디지털 분석 과정을 같은 자리에서 따라 읽습니다. 자백하지 말라는 식의 조언 대신, 접근 기록과 파일이 들어온 경로, 지운 시각을 짚어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다툴 수 없는지를 먼저 갈라 드립니다.


 


합의로 풀리는 폭이 좁은 유형인 만큼, 초범인지와 스스로 신고했는지, 치료를 이어 갈 뜻이 있는지를 자료로 세워 검찰과 재판부에 냅니다. 조사 초기부터 같은 이야기를 같은 근거로 반복해 두면 뒤 단계에서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찍지 않아도 문제가 되나요?


A. 촬영한 사람과 가지고 있던 사람을 나누어 보므로, 저장해 두고 있었는지가 그 자체로 따로 문제됩니다.


 


Q. 지웠으면 끝인가요?


A. 기기에 남은 흔적이나 내려받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Q. 무엇부터 하나요?


A. 기기를 임의로 만지면 자료가 뒤섞이므로, 그대로 둔 채 받은 경로와 시점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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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