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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절차 변호사 | 경찰청에서 받은 수사 종료 통지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행정심판으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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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26-07-16 10:59

핵심 요약 답변

경찰의 수사 종료 통지는 행정소송법 제19조가 말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시 살펴 달라고 구하는 길은 검찰 단계의 이의 제기 쪽에 있습니다.
고소장 수리나 수사 개시를 거부한 처분이라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을 따져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세 답변

행정심판절차 변호사 | 어느 절차에 놓이는지 가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성질행정소송법 제19조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전치행정소송법 제18조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이익행정소송법 제12조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기간 안에 있는지
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

 


행정심판절차 변호사 | 핵심 사항


 


경찰청 수사 종료 통지는 형사 수사 절차의 일부이며,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처분등'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재수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기관의 수사 여부와 범위는 고도의 재량 사항이며, 이를 일반 행정법의 틀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종료 뒤 다시 살펴 달라고 하려면 검찰에 이의를 내거나 고소인 지위에서 다시 자료를 갖춰 내는 길을 봅니다. 행정심판으로는 이 목적에 닿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고소장을 수리하지 않았거나 수사 개시 자체를 거부하는 등 행정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그 거부 처분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심판을 먼저 거칠지 정해야 하고, 다툴 자격이 있는지는 행정소송법 제12조가,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와 행정심판법 제27조가 각각 정합니다.


 


행정심판절차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수사 종료 통지만으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기간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선택을 잘못하면 복구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상담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의 재수사 청구는 경찰의 수사 종료 통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았던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절차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경찰의 수사 종료 통지 사유, 피의자 입장, 증거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증거나 참고인 조사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검찰청에 재수사 청구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나 추가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검찰의 긍정적 검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검찰 단계에서도 거부된다면 피해자 또는 고소인으로서 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최종 거부 결정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이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4. 경찰이 고소장 자체를 수리하지 않거나 수사 개시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형사 문제와 별개로 행정법적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절차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수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완전히 다른 법적 체계입니다. 행정심판으로는 재수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놓치면 귀중한 법정 기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선택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웁니다.


 


검찰 재수사 청구, 검찰청 이의 제기, 그리고 만약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제출해야 할 근거 자료와 입증 방식이 모두 다르므로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심판절차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형사 방어는 물론 행정 절차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권리 보호, 검찰 단계에서의 재수사 청구 전략, 그리고 필요시 행정소송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의 절차와 판단 기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 사건의 실질적인 약점과 강점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행정심판이 효과적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혹시 모를 행정법적 쟁점이 있다면 그것까지 꼼꼼히 검토하여 옵션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 종료 통지도 행정심판 대상인가요?


A.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어디에 냅니까?


A. 검찰 단계의 이의 제기 쪽을 먼저 봅니다.


 


Q. 행정소송이 되는 경우는요?


A. 고소장 수리나 수사 개시를 거부한 처분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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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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