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소년딥페이크범죄 변호사 | 광주에서 아이가 합성물 사건에 연루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광주에서도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 사건은 허위영상물에 관한 조문으로 다뤄지고,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더 무거운 조문이 함께 검토됩니다.
19세 미만이면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퍼진 범위를 확인하고 회복을 시도한 경위가 처분 수위를 실제로 바꿉니다.
상세 답변
광주 청소년딥페이크범죄 변호사 | 청소년 영상물 사건에서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허위영상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행위인지 |
| 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
| 대상 | 소년법 제4조 |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
| 보호처분 | 소년법 제32조 | 1호부터 10호까지 어디에 놓이는지 |
| 자료 보존 | 형법 제155조 | 기록에 손대지 않았는지 |
광주 청소년딥페이크범죄 변호사 | 핵심 사항
광주에서 청소년 합성물 사건이 생기면 지역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의 조사와 심리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사와 심리 일정이 지역 단위로 잡히므로, 출석과 자료 제출의 시기를 그 일정에 맞춰 짜 두어야 합니다.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영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따로 다룹니다. 만든 행위와 퍼뜨린 행위가 각각 문제 되고, 처음에 장난으로 만들었더라도 퍼진 뒤에는 그 결과를 함께 봅니다. 합성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함께 검토되며, 이 갈래는 성인 대상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19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므로,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받기보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에게 맡기는 1호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10호까지 있고, 처음 문제된 사안이고 보호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면 가벼운 쪽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다만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퍼진 범위가 넓으면 검사가 형사법원으로 보내는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지나간 행위만이 아닙니다. 퍼진 것을 되돌리려 무엇을 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과했는지, 그 뒤로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자료로 서 있어야 판단이 움직입니다. 삭제 요청 기록과 상담 이수 증명이 그런 자료에 해당합니다.
광주 청소년딥페이크범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디지털 자료(파일 생성 일시, 접근 기록, IP, 메시지 내용)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는 순간 손댈 수 없게 됩니다. 조사 전에 자신의 기기에서 원본과 제작 경위에 관한 기록을 따로 백업해 두되,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파일을 지우거나 접근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운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이라는 별개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이나 초기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론의 폭을 실제로 바꿉니다. 다만 합의한 뒤에도 고소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변호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광주 청소년딥페이크범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첫 단계는 지금 상황을 변호인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조사가 예정돼 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영상이나 이미지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회복을 시도할 뜻이 있는지를 함께 전합니다. 소환장을 받기 전에 대리인을 정해 두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론할 바탕이 미리 마련됩니다.
다음은 조사 준비입니다. 출석 요구가 오면 변호인과 함께 나가고, 그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맞춰 둡니다. 자신이 한 행동과 그때의 생각을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앞뒤가 다른 답은 그 차이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시간을 두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확인되면 회복을 시도합니다. 변호인이 상대 대리인과 연락해 피해의 정도와 금액, 서면에 담을 내용을 협의하고, 삭제와 재발 방지에 관한 약속도 함께 적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뜻이 이후 절차에서 함께 참작됩니다.
검찰 송치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호사건으로 접수되면, 변호사가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① 초범·피해자 합의, ② 피의자의 성찰 편지, ③ 학교·직장 관계자의 선행 증명서, ④ 심리 치료나 정보통신윤리 교육 이수 증명서, ⑤ 보호자의 양육 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1호~10호 중 어느 정도 수위의 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광주 청소년딥페이크범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경찰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 동기, 책임 인정 범위를 정확히 구성해야 이후 검찰, 소년부에서 '뉘우침 있는 초범'으로 평가받을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혼자 조사받으면 경찰의 주도적 질문에 휘말려 본의 아닌 자백을 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부인해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반하면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으며, 불리한 질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성물을 만든 것인지 퍼뜨린 것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까지 퍼졌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광주 지역 소년부의 심리 일정에 맞춰 그 구분을 자료로 정리해 내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광주 청소년딥페이크범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형사전문 변호사가 소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대리, 피해자 합의 중개, 가정법원 보호처분 재판 출석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담당합니다. 특히 초범 미성년자의 선고유예나 보호관찰 같은 경미한 처분을 쟁취하는 데 집중하며, 이를 위해 학교 생활기록부 확보, 심리 상담 기관 연계, 보호자 동의서 작성 등 실무적 세부 사항을 직접 챙깁니다.
소년법 제60조가 정한 부정기형의 특칙과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를 함께 놓고, 이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를 먼저 그려 봅니다. 절차 안의 일만으로 끝나지 않는 유형이라 피해자와의 연락, 학교와 보호자의 협조, 수사기관에 낼 자료의 순서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난으로 만든 것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A. 만든 의도는 사정으로 참작되지만, 만들어져 퍼진 결과가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다뤄집니다. 어디까지 퍼졌는지와 되돌릴 수 있는 상태인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그래서 퍼진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일이 급합니다.
Q. 파일을 지우면 정리되나요?
A.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복제돼 있는 경우가 많아 지워도 사라지지 않고, 지운 사실 자체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기기에 손을 대면 그 흔적까지 함께 남으므로,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낫습니다.
Q. 삭제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플랫폼과 관계 기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로 진행하는 길도 있습니다. 요청 시점이 이를수록 퍼지는 폭이 줄어듭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형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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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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