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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변호사 | 배임죄는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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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26-06-01 12:57

핵심 요약 답변

배임은 형법 제355조가 정한 자리로,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린 경우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한 일이라면 형법 제356조가 걸립니다.

상세 답변

배임죄 변호사 | 손해 없이도 서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배임형법 제355조임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업무로 맡은 사무였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이익이 실제로 오갔는지
선고 단계형법 제62조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는지

 


배임죄 변호사 | 핵심 사항


 


배임죄는 회사 임원, 대표이사, 동업자, 대리인, 수탁자처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나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문제됩니다.


 


배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회사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는지가 아닙니다. 당시 의사결정이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었는지,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회사 재산에 현실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조문은 형법 제355조와 형법 제356조이고, 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서고, 실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생길 위험이 만들어졌다면 그 위험 자체가 손해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바라볼 여지가 남습니다.


 


배임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제일 위험한 대응은 “실제 손해가 없으니 문제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배임죄에서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항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영상 판단의 영역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회의록, 계약서, 이사회 자료, 내부 결재자료를 뒤늦게 수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배임 사건은 의사결정 당시의 자료가 중요하므로 원본성과 시간순 정리가 필요합니다.


 


배임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본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임원, 직원, 동업자, 대리인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문제된 의사결정을 정리해야 하고, 계약 체결, 자금 집행, 담보 제공, 채무 보증, 자산 처분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손해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현실적 손해인지, 손해 발생 위험인지, 단순 경영상 실패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자료, 내부 보고서, 결재라인, 외부 자문자료, 거래 상대방 자료가 중요합니다.


 


배임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배임 사건은 민사상 책임, 회사 내부 분쟁, 형사책임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상 판단을 형사상 배임으로 몰고 가는 고소도 있어, 법리와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배임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배임 사건에서 임무위배 여부, 손해 발생 여부, 경영상 판단 자료, 회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해 불송치·기소유예·감경 대응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가 없어도 성립하나요?


A.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생길 위험이 만들어졌다면 그 위험 자체가 손해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Q. 회사에 이익이 됐다고 하면요?


A. 결과가 좋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무 위배가 사라지지 않아, 판단 당시의 근거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Q. 결재를 받았으면 괜찮나요?


A. 결재의 범위와 보고한 내용이 함께 놓이므로,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알리지 않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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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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