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공사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망했는데 현장책임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안전조치를 갖추지 못해 사망사고가 났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가 먼저 문제됩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따로 남으므로,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직책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세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현장 책임의 범위를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과실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
| 공동 | 형법 제30조 | 여럿이 함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방조 | 형법 제32조 | 도운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
| 참작 | 형법 제51조 | 합의와 이행 노력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
| 처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검사가 공소를 미룰 수 있는지 |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 1명 이상 등)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책임자가 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위임받았다면, 이 법에 따라 직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나란히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두 죄명이 경합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추락방지망·안전난간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작업계획서 부실 작성 등 구체적 의무 위반 사항이 입증되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현장책임자의 법적 지위는 고용 형태나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이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인력 배치와 장비 선정, 작업 순서를 실제로 정했다면 책임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중간관리자에 그치고 예산과 인력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다면 그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서와 업무분장표, 전결권 규정을 확보해 실제 권한의 범위를 보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족은 현장책임자 개인과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 또는 현장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실제로는 수억 원 이상의 배상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장기화되어 재산 압류·가압류 등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 방어와 민사배상 협상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사고 직후 수사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조사관 앞에서 '제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진술을 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고, 그대로 공소사실로 활용됩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는 피의자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참고인으로 불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방어권 없이 한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은 뒤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현장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CCTV 영상·안전일지를 폐기·수정하면 형법 제155조가 정한 증거인멸이 별개로 더해지고, 참작받을 여지도 함께 줄어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언론 보도와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아 검찰이 '엄벌' 기조로 수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사고는 불가항력이었다', '피해자 본인이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는 식의 방어 논리를 성급하게 제시하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구속영장 청구나 약식명령 불회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법리 다툼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유족과의 합의 가능성을 신속히 타진하여 형사처분 전에 민사합의를 성사시키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사고가 나면 먼저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상황을 기록한 뒤, 목격자의 진술서와 안전일지,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이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근로감독관이 가져가기 전에 사본을 따로 두면 안전조치를 이행하려 한 노력을 보이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라도 그 진술이 이후의 판단에 그대로 쓰이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섞지 않도록 동석하거나 예상 문답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유족 측과는 이른 시점에 접촉해 합의의 여지를 살피되, 금액과 뜻을 밝히는 범위를 문서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크게 반영되므로, 합의서에 그 뜻을 명시하고 공탁이나 즉시 지급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의견서를 내어 실제 권한의 범위와 안전조치를 이행하려 한 노력,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법리로 소명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기록과 예산을 요청한 내역, 상급자의 지시 문서를 함께 붙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참작할 사정을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중대재해 사건은 단순한 업무상과실치사와 달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라는 넓은 요건을 다투게 되어, 법리와 판례의 적용이 복잡합니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법이 말하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는 판결이 쌓이는 과정에 있어, 유사한 사례를 살피고 실질적인 권한의 범위를 보이지 못하면 필요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사건은 검찰·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 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많아, 여러 기관의 조사 일정과 자료 제출 요구에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각 기관별 조사 목적과 법적 근거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막고,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조율하며, 형사합의와 민사배상 협상을 병행하여 최소 비용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수의 현장책임자·안전관리자 사건을 수임하여 불기소, 벌금형, 집행유예 등 실형을 피하는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보건 전문가·산업안전 기술사와 협업하여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에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유족 측과의 합의 협상부터 산재보험 구상권 대응, 회사와의 책임 분담까지 형사와 민사, 행정 절차를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여러 곳에 따로 맡길 때 생기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첫 상담에서 사건의 전망과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장소장도 책임을 집니까?
A.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인력과 장비, 작업 순서를 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Q. 무엇으로 권한의 범위를 보입니까?
A. 고용계약서와 업무분장표, 전결권 규정이 자료가 됩니다. 예산을 요청했던 기록도 함께 놓입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달라집니까?
A.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담을 내용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8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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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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