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성범죄

통매음 변호사 |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과 합의를 했는데 통매음 혐의로 기소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6-07-14 11:03

핵심 요약 답변

합의를 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합의 내용은 형법 제51조와 형사소송법 제247조 양쪽에서 읽힙니다.
대화를 지운 정황이 있으면 형법 제155조가 따로 문제됩니다.

상세 답변

통매음 변호사 | 합의가 있어도 남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성립의 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적 목적과 도달 사실이 인정되는지
기소 여부형사소송법 제247조합의가 검사의 판단에 반영됐는지
형을 정할 때형법 제51조회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기록을 손댔을 때형법 제155조메신저 기록을 지운 정황이 있는지
협의 과정에서형법 제283조상대에게 압박으로 읽힐 연락이 있었는지

 


통매음 변호사 | 핵심 사항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성적인 욕구와 결부된 의도를 가지고 통신매체를 거쳐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상대에게 닿게 했는지를 봅니다. 업무상 오간 대화였는지, 서로 주고받던 흐름 안에 있었는지가 이 지점에서 다투어집니다.


 


유흥업소 여성과 사후에 합의했더라도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 진술·합의 여부·피고인 반성 태도를 종합해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검찰에 명확히 전달하고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통매음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다투어지는데, ① 통신매체를 사용했는지 ②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인지 ③ 성적 목적이 명확한지 등이 쟁점입니다. 합의 사실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오해였다는 정황, 메시지 맥락이 업무·일상적 대화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금 전달 방식이 부적절하면 증거인멸교사나 협박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전달·진술서 제출 전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매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기소 전이라도 피해자나 제3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진술 번복을 요구하면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또는 제283조 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음) 혐의로 추가 입건될 위험이 큽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공식 채널로 진행하고, 본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미 합의했다 해도 피해자가 다시 처벌 의사를 밝히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합의서에 '향후 고소 취하 또는 처벌 불원 의사 유지' 조항을 명기하고 합의금 입금 증빙·합의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서 합의 경위를 성실히 설명하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사실적시 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적시 시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이나 제156조 무고(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위험이 발생하므로 진술 전 변호사 자문이 필수입니다.


 


통매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소환장을 받으면 곧바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방법, 표현,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놓고 다툴 자리가 남았는지 봅니다.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은 따로 백업해 두되 원본은 그대로 두어야 하며, 지우면 없앤 정황으로 읽히고 복구되면 더 불리해집니다.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입금 증빙, 그 경위가 담긴 대화를 정리해 넘기고 상대의 뜻이 검찰에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전달되지 않았다면 상대 쪽에 진술서를 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합의서의 문구가 모호하면 이 사건에 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을 적은 서면을 다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맞춰 둡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와 상대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표현이었는지를 다투려면 그 근거가 자료로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대화였다는 정황,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거나 호응한 기록, 이전에 비슷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그런 자료에 해당합니다. 조사 자리에는 동석을 요청하고, 감정이 섞인 변명이나 상대를 탓하는 말은 넣지 않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기소되면 공판 준비를 시작합니다. 변호사는 기소장 부본을 분석해 검사가 제시한 증거(메시지 캡처·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증명력을 다투고, 합의서와 피해 회복 사실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집행유예·벌금형을 구합니다. 통매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등록 의무는 없으나, 전과 기록은 남으므로 초범이고 합의가 성립했다면 선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통매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메시지 내용·맥락·상대방 진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본인 스스로 '동의했다' '오해다'라고 주장해도 법리적으로 무죄나 불기소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을 정밀히 분석해, 성적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수용 의사를 보였다는 정황을 발굴하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취약점을 찾아 불기소 또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더라도 합의서 작성·제출 절차가 부실하면 검사나 법원이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합의 후에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합의 효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변호사는 합의서에 '본 사건에 관해 향후 일체 형사 고소·민사 청구를 하지 않음' 같은 법적 효력 있는 문구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검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도록 진술서 제출을 돕습니다.


 


기소 후 공판에서는 통매음 사건 특유의 쟁점(메시지 해석·상대방 동의 여부·업무 연관성)을 다루는 전문 변론과, 합의 사실을 근거로 한 양형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변호사가 합의서·진술서·반성문·주변인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을 펼쳐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매음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 다년간 수사·공판 경험을 쌓았으며, 메시지 내용 해석과 상대방 진술 분석을 통해 불기소·무죄·집행유예를 다수 성사시킨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직장 내 사건처럼 상대방과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 업무상 대화인지 성적 목적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범죄 성립을 다투는 전략을 세밀하게 설계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뿐 아니라, 합의 후에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검찰 제출까지 책임집니다. 또한 기소 후에는 양형 자료 준비와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최소화하고, 재범 방지 교육·심리 상담 등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만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했는데 왜 기소되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저절로 닫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검사가 사안의 무게를 보고 정하고, 합의는 그 저울에 올라가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합의 사실이 실제로 기록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합의서 문구가 애매한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 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응할지는 별개지만 요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읽히므로 창구를 하나로 두셔야 합니다.


 


Q. 기록을 지우면 안 되나요?


A. 지우면 없앤 정황으로 다뤄지고, 복구된 뒤에는 오히려 뜻이 있었다는 쪽으로 읽힙니다. 남아 있는 기록이 다툼의 유일한 근거인 경우도 많습니다. 백업은 따로 두되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제주 통매음 합의 | 제주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나요?


· 통매음 합의 |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나요?


· 준강제추행죄 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접촉을 했는데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