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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무혐의입증 변호사 |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무혐의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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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6-07-14 10:56

핵심 요약 답변

무혐의는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의 요건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47조 단계에서 요건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자료를 냅니다.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절차를 그대로 닫지는 않습니다.

상세 답변

성추행무혐의입증 변호사 | 혐의를 다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행위형법 제298조접촉의 앞뒤 정황이 어땠는지
취소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를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가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양형형법 제51조경위와 합의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성추행무혐의입증 변호사 | 핵심 사항


 


성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법이 정한 상한은 징역 10년, 벌금 1천500만 원입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주변 정황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가 적용되어 같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CCTV와 목격자의 기억, 문자와 통화 기록, 진료 기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시각과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영상이나, 그 직후에 평소처럼 주고받은 대화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자료를 지우거나 손대면 형법 제155조가 다루는 문제가 따로 붙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무고 가능성이 있다면 형법 제156조(무고)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피해자 진술이 일부 엇갈린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정해진 형은 징역 10년 아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아래입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고의로 거짓 사실을 꾸며냈다는 명확한 증거(예: 허위 진술을 공모한 메시지, 금전 요구 정황 등)가 있어야 무고 입증이 가능하므로,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라 피해자 진술이 영상녹화되고, 제34조에 따라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는 등 피해자 보호 절차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유도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지 말며,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한 번 기록된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고,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무혐의입증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수사기관 조사 전에 혼자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면 형법 제283조(협박) 또는 제314조(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발언은 협박죄(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고, 오히려 유죄 입증에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모든 접촉은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 절차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사건 경위를 올리거나 상대를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쓰면 형법 제307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다루는 자리로 넘어갑니다. 사실을 그대로 적었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면 무게가 더 올라갑니다. 억울함은 공개된 자리가 아니라 절차 안에서 푸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자료를 꾸미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만들면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가 다루는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만든 영수증이나 진술서가 그런 예이고, 본래 혐의가 풀리더라도 그 부분은 따로 남습니다. 다툴 것은 있는 자료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중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묵비권 행사'는 헌법상 권리이지만, 실무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해명하고 불리한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묵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조건 묵비만 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과 정황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고, 이후 재판에서 입증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성추행무혐의입증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곧바로 사건의 내용을 함께 뜯어 봅니다. 상대가 말하는 일시와 장소, 어떤 행위였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기억과 맞춰 본 다음, CCTV와 위치 기록, 카드 내역, 메시지를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영상은 며칠이면 지워지고 사람의 기억도 흐려지므로 첫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짚어 보고 답변의 결을 맞춰 둡니다. 수사관은 상대가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이 아니냐고 되묻거나 왜 그 시각에 그곳에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흐리게 답하면 인정한 것으로 읽히므로,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되 감정을 싣지 않고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말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갔거나 뜻이 달라진 대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되돌리기가 어렵고 재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동석했다면 서명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확인하고, 모자란 부분은 진술서나 의견서로 채웁니다.


 


수사 종결 전까지 추가 증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목격자 진술서나 전문가 소견서(예: 동선 분석 전문가, 법의학자 소견 등)를 제출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만약 기소되더라도 공판 단계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제출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방어 전략을 보완해야 합니다.


 


성추행무혐의입증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며, 이를 탄핵하려면 증거법칙과 판례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되었거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치거나,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사건을 악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혼자 대응하면 위법하게 모은 자료나 절차의 하자를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내야 뒤에 다툴 수 있고, 무엇을 언제 제출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무고 반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2차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면 초기부터 통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혐의 결정 후에도 피해자가 항고하거나 언론에 사실을 왜곡 보도할 경우, 형법 제156조(무고)나 제307조(명예훼손) 등으로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형사 방어와 민·형사 반소를 동시에 설계하여, 단순히 무혐의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명예와 권리를 종합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성추행무혐의입증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그날의 동선과 남은 기록을 먼저 맞춰 봅니다. 두 사람의 말이 갈리는 자리가 좁아, 시각이 남는 자료가 판단을 가릅니다. 영상과 출입 기록은 보관 기간이 있어 확인 즉시 보전을 요청합니다.


 


혐의를 벗은 뒤에 남는 문제도 함께 봅니다. 온라인에 남은 글이나 직장에 알려진 사정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느 단계에서 할 수 있는지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진술만 있는데도 기소되나요?


A. 진술이 유일한 자료인 사건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이 앞뒤가 맞는지, 다른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를 따지는 일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남아 있는 기록을 빨리 모으는 쪽이 유리합니다.


 


Q. CCTV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A. 건물이나 매장에 직접 요청하되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이면 지워집니다. 요청이 어려우면 수사기관에 보전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먼저 적어 두시면 요청이 빨라집니다.


 


Q.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A. 합의와 혐의를 다투는 일은 다른 갈래입니다. 다투겠다면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를 먼저 정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 남양주 성추행 무혐의 | 남양주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당시 동선과 정황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성추행 무혐의 |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당시 동선과 정황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서울 준강제추행 무혐의 | 서울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