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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변호사 | 전 직장 상사에게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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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911회 작성일 26-07-14 10:08

핵심 요약 답변

그만두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다뤄질 수 있고,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입니다.
다만 신고하겠다는 말이 정당한 권리를 알린 것인지, 상대의 결정을 억누르려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상사의 불법행위를 보일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그 구분을 세우는 데 쓰입니다.

상세 답변

협박죄 변호사 | 문자로 한 말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협박형법 제283조해악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정당행위형법 제20조권리 행사의 범위 안이었는지
강요형법 제324조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가 공소를 미룰 수 있는지
참작형법 제51조경위와 관계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협박죄 변호사 | 핵심 사항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실제로 해악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고지 내용이 상대방의 일상적 의사결정을 억압할 정도라면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나 고소·고발 자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것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사직 등)를 강요하면 협박 또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판례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의뢰인이 보낸 문자가 협박인지 여부는 ① 상사에게 실제로 신고할 만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②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실한지, ③ 문자 발송 목적이 사직 강요인지 정당한 법적 구제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됩니다. 만약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횡령, 성희롱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고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적 감정이나 근무 조건 불만 때문에 '그만두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해악 고지로 보아 협박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자 내용의 구체적 표현, 발송 전후 맥락, 상사와의 관계, 신고 사유의 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당성을 판단하므로 초기 변호인의 법리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협박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상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됩니다. '장난이었다', '화가 나서 그랬다', '실제로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 같은 변명은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일관된 방어 논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 발송 당시 상황, 상사의 불법행위 여부, 신고 의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증거(이메일, 녹취, 동료 증언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를 더 보내거나 전화·대면으로 비슷한 말을 되풀이하면 협박의 고의와 계속성을 보이는 자료가 늘어나므로, 추가 연락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사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 했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어, 교섭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녹취나 추가 자료를 모으고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화를 신중히 하고, 가능하면 변호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합니다.


 


협박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문자를 보낸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상사의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부당해고 압력 등)를 보일 자료를 모두 모읍니다. 이메일과 업무 지시서, 녹음 파일, 동료의 연락처, 인사 기록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단순한 협박으로 읽힐 여지가 커집니다.
  2.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의 준비입니다. 변호인을 세우고 조사 전에 방어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짭니다. 변호인은 문자의 내용과 맥락을 살펴 신고하려던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사직을 강요하려던 것이 아니라 법적 구제 수단을 알린 것이었는지를 논증하고,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를 신청하거나 자료를 더 냅니다. 조사에는 변호인 동석을 요청하고, 답변은 미리 맞춘 범위 안에서 합니다.
  3. 합의의 여지를 살피는 단계입니다. 상사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되, 합의금 액수보다 '고소 취하 + 상호 비방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검찰이 기소유예나 불기소 결정을 내릴 때 합의 여부를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합니다. 변호사는 합의서 작성 시 '상호 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 포기' 조항을 넣어 추가 분쟁을 방지하고, 합의 과정에서 새로운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4.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의견서를 내는 일입니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고, 상사의 불법행위를 보이는 자료와 신고 의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관련 판례와 법리 분석을 붙입니다. 필요하면 탄원서나 진정서를 함께 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냈는지가 이후의 흐름을 크게 좌우합니다.

 


협박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협박죄는 '해악 고지'와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경계가 모호해 법리 해석이 매우 중요하며, 사안별로 판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낸 문자의 구체적 표현, 발송 전후 맥락, 상사의 선행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 분석해 '정당행위(형법 제20조)' 또는 '범의 없음' 항변을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결정적 증거를 놓칠 위험이 큽니다.


 


또한 협박죄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형법 제350조 공갈죄와 경합 또는 혼동될 수 있어, 검찰이 더 무거운 죄명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죄명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의 교섭 시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며, 기소 후에도 약식명령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공판 전략을 수립합니다. 초기 대응의 질이 전과 유무를 결정하므로,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협박·강요 사건에서 '정당행위' 항변을 통해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처한 직장 내 분쟁의 구조를 신속히 파악하고, 상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며, 노동법·민사·형사 쟁점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압력 등 복합 사안에서 강점을 발휘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을 함께 맞춰 보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유도 신문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합의 교섭에서도 상대측과의 협상을 대신 맡아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하고,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공판에서 무엇을 다툴지 순서를 정해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당한 권리 행사도 협박이 됩니까?


A.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것 자체는 권리 행사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상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데 있었다면 달리 읽힙니다.


 


Q. 문자를 지우면 어떻습니까?


A.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이미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운 사실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Q. 상사의 잘못은 어떻게 보입니까?


A. 업무 지시서와 메일, 녹음, 인사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신고하려던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점이 섭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324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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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