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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진주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 진주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어도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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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90회 작성일 26-07-09 12:37

핵심 요약 답변

진주 사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3조 가운데 어디에 닿는지 봅니다.
나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형법 제16조로 다툴 여지를 남깁니다.
성인 상대였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범위로 넘어갑니다.

상세 답변

진주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놓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아동·청소년 성매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상대가 미성년이었는지
궁박한 상태 이용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인 사이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는지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처분 뒤에 남는 절차가 있는지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진주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 핵심 사항


 


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핵심입니다.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알선, 유인, 권유, 강요 등은 별도 조항에서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결국 고의가 있었는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성범죄에서도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문제되므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내용, 프로필, 말투, 학교 관련 언급, 외모, 만남 장소, 신분증 확인 여부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조건만남, 랜덤채팅, SNS, 오픈채팅을 통한 만남은 수사기관이 대화 전체를 중요하게 봅니다. 금전 지급 약속, 성적 대화, 나이 관련 대화, 신분 확인 여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믿었는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판단의 자리에 오릅니다. 신분증을 보았는지, 대화에서 나이가 어떻게 오갔는지,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믿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주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여기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성인이라고 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더라도 다른 대화에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표현이 함께 있었다면 그 말을 믿은 것이 정당했다고 보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한 대목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놓고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부모, 교복, 시험, 청소년 출입 제한 장소 관련 대화가 있었다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와 나눈 대화방을 지우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나이를 성인으로 말한 자료, 신분증을 확인하려 한 자료, 상대방이 성인 행세를 한 자료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운 사실이 불리한 정황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어떤 경위로 오갔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단순 만남 비용인지, 성매매 대가인지, 교통비·선물 명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현금 지급, 선물, 숙박 결제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피해자의 뜻만으로 절차가 닫히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처럼 뒤따르는 절차가 함께 붙기 때문에, 본형만 보고 준비하면 판결 뒤에 생활이 통째로 흔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뒤따르는 절차의 범위까지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본형만 보면 안 됩니다.


 


진주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상대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고 어디에서 만나게 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앱이나 플랫폼에서 알게 되었는지, 먼저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성적 대화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가 오간 대화와 프로필에 남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자료, 신분증 확인 요청, 프로필 나이, 계정 정보, 사진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돈이 오간 내역을 날짜와 금액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현금, 숙박비, 선물, 교통비가 어떤 명목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과 행위 사이에 대가의 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사에 앞서 어느 쪽으로 진술을 끌고 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나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인지, 성매매 대가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인지, 혐의 인정 후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진주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처벌 수위와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말로 해결되지 않고, 대화 전체와 만남 경위를 통해 판단됩니다. 첫 조사에서 잘못된 표현이 남으면 고의 부인이나 대가관계 부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두는 까닭은 아청법상 성매매 구성요건과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인식, 대가관계, 만남 경위, 대화 맥락을 나누어야 하고, 필요하면 포렌식 자료와 계좌내역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나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만난 경로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상대의 말을 믿을 만했는지가 달라지고, 그 경로는 대화와 앱의 기록에 날짜와 함께 남아 있고, 나중에 되살려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아청법 제13조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연령, 나이 인식 가능성, 대가관계, 만남 경위를 분석합니다. 대화 원문, 프로필, 계좌내역, 숙박·결제자료를 정리해 혐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판단합니다.


 


또한 혐의를 다툴 사건과 선처 전략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합니다. 나이 인식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성자료와 재범방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이 유형에서 준비의 절반은 만난 경로와 나이가 오간 대화를 원본 그대로 확보하는 데 들어갑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를 정하는 일인데, 순서가 어긋나면 같은 자료도 변명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이를 확인했는데도 속았다면요?


A.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보았는지, 대화에서 나이가 어떻게 오갔는지, 만난 경로가 어디였는지를 기록으로 세워야 그 주장이 근거를 갖습니다.


 


Q.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으면 되나요?


A. 상대가 한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정과 대화의 내용, 만난 장소와 경로가 함께 판단되므로, 그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정리되나요?


A. 이 유형은 피해자의 뜻만으로 절차가 닫히지 않습니다. 다만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처분을 정할 때 함께 보이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16조


 


관련 질문


 


·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어도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 인천 성매매 변호사 | 인천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으면 초범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성매매 변호사 |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으면 초범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