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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사이버모욕죄 | 성남 온라인 댓글로 사이버모욕죄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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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52회 작성일 26-07-07 17:24

핵심 요약 답변

성남 사건도 그 표현이 형법 제20조의 범위 안이었는지부터 짚고 들어갑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로 넘어갑니다.
형법 제311조는 친고죄라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기간이 남았는지 먼저 셉니다.

상세 답변

성남 사이버모욕죄 | 댓글 사건에서 갈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모욕형법 제311조사실이 아니라 평가만 남은 표현인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구체적 사실을 적었는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고소 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친고죄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
정당행위형법 제20조비판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성남 사이버모욕죄 | 핵심 사항


 


우리 형법에 사이버모욕죄라는 이름의 조문은 없습니다. 온라인 댓글로 모욕 고소를 당한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댓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남는 경우가 많아 공연성은 대개 문제되지 않지만, 비공개 대화방이나 몇 사람만 드나드는 게시판이라면 그 지점부터 다툴 수 있어 어디에 남긴 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댓글이 비공개 공간에 있었는지, 소수만 볼 수 있었는지, 다른 곳으로 퍼질 여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여기에 더해 그 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닉네임, 사진, 직장, 지역, 사건 관계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일반적 욕설이나 추상적 비난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성남 사이버모욕죄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댓글을 바로 삭제하고 원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삭제 자체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없게 되면 방어의 폭이 좁아집니다. 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캡처만 제출했을 수 있으므로, 원문과 전후 댓글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했으니 괜찮다”는 주장도 모욕죄에서는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하지만,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경멸적 감정표현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맞는지보다 표현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인지가 핵심입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사과하거나 “제가 심한 말을 했습니다”라고만 쓰면 모욕 표현을 인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피해자를 공격하면 반성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방향에 따라 사과, 합의, 불송치 주장 중 무엇을 우선할지 정해야 합니다.


 


성남 사이버모욕죄 | 실제 대응 순서


 


문제 된 댓글의 원문을 손대지 말고 모아 두어야 하는데, 게시글의 제목과 댓글이 달린 위치, 작성 시각, 앞뒤 대화의 흐름, 상대가 단 댓글, 캡처의 원본까지 함께 있어야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URL과 화면 전체 캡처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댓글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를 살펴 모아 두어야 하며, 실명이나 닉네임, 사진, 직업, 소속, 사건 관계가 드러나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특정되는 정도가 약하다면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떤 성격의 말인지를 갈라 두어야 합니다. 단순 욕설인지, 의견표명인지, 풍자나 비판인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표현의 전체 맥락과 수위, 게시 공간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합의로 갈지 불송치를 다툴지를 정해 준비를 모아 두어야 하는데, 표현의 수위가 분명히 강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자료가 먼저이고, 특정되는 정도나 공연성이 약한 사건이라면 그 요건을 짚는 의견서를 먼저 준비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성남 사이버모욕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온라인 댓글 사건은 짧은 문장 하나로 고소가 이루어지지만, 실제 판단은 전체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주제, 이전 대화, 상대방의 표현, 공개 범위, 댓글을 본 사람의 범위가 모두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요건을 하나씩 나누어 다퉈야 해서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비판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욕은 맞지만 처벌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사건일수록 자료를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캡처만 제출한 경우, 전체 대화 맥락을 복원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조사 전부터 댓글 원문과 전후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남 사이버모욕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이버모욕 사건에서 댓글 원문, 게시 위치, 캡처자료, 피해자 특정 가능성, 표현 수위, 전후 맥락을 분석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불송치 가능성과 합의 필요성을 구분합니다.


 


또한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형법 제311조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표현의 성격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비방 목적이 문제되는지까지 함께 판단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댓글을 지우면 되나요?


A. 지우면 그 말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집니다. 원문과 작성 시각, 앞뒤 댓글과 공개 범위를 남긴 뒤에 지울지를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Q. 닉네임만 썼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실명이 없어도 사진과 직업, 지역, 사건 관계로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누구인지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말한 것도 모욕인가요?


A.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람을 낮추는 감정 표현이 문제되는 죄입니다. 사실을 적었다면 오히려 명예훼손 쪽이 문제되므로 어느 조문으로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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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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