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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조 |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받으면 몰랐다는 주장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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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12회 작성일 26-07-07 17:23

핵심 요약 답변

몰랐다는 주장은 형법 제32조의 방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계좌를 넘긴 경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제49조의 적용 범위를 함께 가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도 같이 검토합니다.

상세 답변

보이스피싱 방조 | 몰랐다는 말이 놓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방조형법 제32조알 수 있었는지
접근매체 양도·대여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계좌를 내준 사정이 있는지
벌칙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그 위반에 해당하는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벌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전달·인출에 가담했는지
사기형법 제347조피해금이 오갔는지

 


보이스피싱 방조 | 핵심 사항


 


보이스피싱 방조는 형법상 방조범 법리가 문제되고,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현금 전달, 계좌 제공, 카드 전달, 인출, 수거, 송금, 연락책 역할 등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쉽게 했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본범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구조를 갖습니다.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방조 혐의에서는 본인이 피해자를 직접 속였는지보다, 자신의 역할이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피의자의 말만 믿지 않고, 구인공고가 정상적이었는지, 업무 내용이 비정상적이지 않았는지, 보수가 과도했는지, 현금 전달 방식이 이상했는지, 신분 확인 없이 돈을 옮겼는지 등을 봅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은 당시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거들었을 뿐이라도 형법 제32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좌를 내준 사정이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그 벌칙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전달이나 인출에 가담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피해금이 오갔다면 형법 제347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 필수 주의 사항


 


먼저 피해야 할 말은 “이상하긴 했지만 몰랐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문제되므로, 이상하다고 느낀 사정이 있었는지와 그럼에도 계속 업무를 한 이유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또한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 구인공고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자료들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오인한 경위, 지시 내용, 본인이 알고 있던 업무 범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료 삭제는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고, 방어에 필요한 맥락을 잃게 만듭니다.


 


보수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고, 단순 업무에 비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현금 운반·카드 전달·계좌 송금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를 지시받았다면 수사기관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가 왜 지급되었는지, 본인이 어떤 업무라고 이해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 실제 대응 순서


 


구인 경위를 정리해야 하고, 어디에서 채용공고를 봤는지, 어떤 회사명이나 업무명으로 안내받았는지, 면접이나 계약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시 내용을 원문으로 확보해야 하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통화녹취, 업무 매뉴얼이 있으면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지시자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현금이나 계좌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인의 실제 역할을 구분해야 하고, 현금을 받은 것인지, 전달만 한 것인지, 계좌를 빌려준 것인지, 피해자를 만났는지, 금융기관에서 인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과 정상자료도 검토해야 하고, 방조 혐의를 완전히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피해자 합의, 수익 반환, 초범 자료, 재범방지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 문구가 범행 인정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을 알았는지뿐 아니라, 당시 사정상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객관자료를 통해 정상적 업무로 오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필요한 까닭은 미필적 고의 판단을 다투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 가담자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넓게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역할이 과장되어 조서에 남으면 이후 감경이나 불송치 주장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 전달책, 계좌 제공자 사건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금융거래자료와 통신자료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진술이 그 자료와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조사 전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 구인 경위, 업무 지시 내용, 자금 이동, 보수 지급, 피해자 접촉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단순 전달책인지,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조직 내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또한 무혐의 또는 불송치 주장이 가능한 사건과, 피해 회복 및 감경 전략이 필요한 사건을 나누어 처리합니다. 피해자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방조 인정 범위와 합의 문구를 함께 검토해 불필요한 위험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밝히나요?


A. 구인공고와 오간 대화, 받은 조건처럼 그때의 판단을 보여 주는 자료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Q. 돈을 전달만 했는데요?


A. 전달과 인출에 관여한 부분을 따로 보는 조문이 있으므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Q. 대가를 안 받았으면요?


A. 받은 돈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놓이지만 그것만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조


· 형법 제347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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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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